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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22 18:09 답글 신고
    3주중에 3일만 인정될듯..
  • 레벨 일병 Furys 23.11.22 18:11 답글 신고
    제 사비로 빌린거라 민사 진행 하려는데 공업사에서 3주 걸린다 해서 빌린건데 왜 3일만 인정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1.22 18:13 신고
    @Furys 공업사가 안내를 제대로 안해서.. 운행불가상태가 아닌경우 부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법원에서 인정 안해줘여.. 엔진이 박살났다던가 바퀴가 짱구가됬다거나 해서 운행이 불가해야 대기기간 전부 인정해줌.. 도색과 부속품교체만으로는 안댐..

    법원에서 민사진행하려면 소명을 잘 해야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해서 대차사용했다. 가아니라 공업사 아저씨가 3주걸린다고 하길래 믿고 맡겨서 3주동안 대차사용했다. 라고하면 상대방은 말도안된다 통상수리기간동안만 인정해달라고 항변하고 그 주장이 인용되겠죠..
  • 레벨 대령 2 써전 23.11.22 18:14 답글 신고
    자차 사용으로 보이고, 자차는 특약 없는 한, 렌트카 안됨.... 고로 A라는 회사에 (개인)소송해서 받아야 함....
    3주가 정상적인지는..... 판사한테 증빙하면 됨~
  • 레벨 일병 Furys 23.11.22 18:25 답글 신고
    하 다 꼬여버려서 스트레스 장난 아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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