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알려주실 분들도 많은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도심지에 있는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한 집이 화목난로를 집 안에 설치 하고 연통을 밖으로 빼서 나무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이사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난방을 하든 상관 없긴 한데, 지난주부터 이 나무 타는 냄새가 창문을 닫고 있는데도 저희 집으로 들어 옵니다.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쉴라고 하면 더더욱 냄새가 들어 오고, 자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예상으로는 그 집에서도 저녁에 난방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난방을 그만 달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 민원도 알아보기만 하고 넣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동사무소 해당 관할에 알아보니, 가정집에서 운용하는 화목난로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원을 넣었을 때는 찾아가서
어떻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 후 주의 부탁드린 다는 식으로만 말한다 합니다.
혹시나 동사무소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화목난로 사용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통시설은 해 놓았다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는 냄새가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이것을 겨울 내내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어보고 안 되면 집주인과 이야기 해보려 하는데, 그마저도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해야할 지 몰라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감내 하고, 참고 살기에는 너무 고통 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녁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데도 냄새가 더욱 독해지는 기분이고요, 만약 그 집이 계속적으로 난방을 한다면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잠깐 생각도 드는 정도 입니다 ^^)
아무쪼록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넣으시고 공무원들 방문일정 조율해서 같이 방문해서 주변 집주인들 대표로 왔다고 압박하면서 연통높이를 높여 달라고 해보시죠.
근데 많이 높여야 됩니다. 어설프게 높였다가 변화 없으면... 해당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할말이 생기니...
반대로 그집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냄새가 역겹다고 신고하면 받아줘야할격이 되는 상황이기도하죠
제가봐서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연통을 더 높이 올리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싶네요?
저희 동네도 벽난로 만들어서 연기나는집이 있습니다
나무만 태우는거 같은데 그렇다고 겨울내내 나무타는 냄새를 집 안에서 견디기는 너무 힘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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