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혈액암(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판정받고 6개월간 항암치료 후 사회에 복귀한 설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송 중이었던 재판이 완료되어 판결문이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4년전 있었던 화순 적반하장 주차문제 사건이었구요
당사자로부터 모욕죄 민사 소액 소장을 받고 1년여 끝에 원고 일부 승소로 보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원고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네요.
혹시 잘 아시는분 방법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보니 판결 이후부터는 이자가 12% 정도 되더라구요.. 이왕 드릴꺼 빨리 드려야겠습니다.
암 진단금 남은 걸로 드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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