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벌금 400만 나왔네요.
그리고 그사람에게 보내줬던 700만원은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벌금이랑 추징이랑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추징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요즘 나홀로 민사 이런거 하기 편해졌다는데, 막상 하려니 첨이라 어렵네요.
이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벌금 400만 나왔네요.
그리고 그사람에게 보내줬던 700만원은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벌금이랑 추징이랑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추징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요즘 나홀로 민사 이런거 하기 편해졌다는데, 막상 하려니 첨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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