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년 1월에 구청에 연락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했었습니다 왜냐? 연납시에 10% 할인해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연납하려고 금액 확인하니 왠걸..
10%가 아니고 5% 라네요.. 잉..?? 왜..??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원래는 10%가 맞는데..
22년도까지는 10% 였고 23년도에 7%로 낮춰졌으며 올해 24년도는 또다시 5% 낮춰졌다네요.. 참고하세요 ㅠㅠ
참고하세요 ㅠㅠ
제가 매년 1월에 구청에 연락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했었습니다 왜냐? 연납시에 10% 할인해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연납하려고 금액 확인하니 왠걸..
10%가 아니고 5% 라네요.. 잉..?? 왜..??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원래는 10%가 맞는데..
22년도까지는 10% 였고 23년도에 7%로 낮춰졌으며 올해 24년도는 또다시 5% 낮춰졌다네요.. 참고하세요 ㅠㅠ
참고하세요 ㅠㅠ
소리소문없이 줄이더라구요
사실 이러면 연납의 의미가 없는데
두번 납부하기 귀찮아서 그냥 연납으로 가려구요
줄여나가다보면 이정부 임기끝엔 제로될듯요
모.... 그러리라 생각했어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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