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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12433
티웨이 여행가방 후기입니다
티웨이(도쿄)측에서는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결과 사과문자만 하나 왔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자연등의 손해배상은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 쩔 수 없이 여행자 보험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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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거 절때 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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