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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2.01 16:40 답글 신고
    나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 갔는데 어떻게 월급 밀린걸 1년이나 기다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급을 안 줬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떼먹었을것 같네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답글 11
  • 레벨 중위 1 guini 24.02.01 16:35 답글 신고
    얕은 지식이라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만 드려요..
    잘아시는 분 나오실 거여요
    답글 1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01 16:36 답글 신고
    퇴직한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공동 대응 하세요...
    답글 2
  • 레벨 중위 1 guini 24.02.01 16:35 답글 신고
    얕은 지식이라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만 드려요..
    잘아시는 분 나오실 거여요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6:50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01 16:36 답글 신고
    퇴직한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공동 대응 하세요...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6:51 답글 신고
    연세가 많으신분들이라 제가 대지급금도 알려드렸습니다.. ㅜㅜ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2.01 16:40 답글 신고
    나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 갔는데 어떻게 월급 밀린걸 1년이나 기다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에는 퇴직금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월급을 안 줬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떼먹었을것 같네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사실상 돈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재산 빼돌렸으면 방법 없습니다.
  • 레벨 소령 1 인천돌팔이 24.02.01 16:42 답글 신고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 드리고 갑니다.....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6:48 답글 신고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임금체불이 있기전까지는 정말 좋은분이셨습니다. 퇴사 후 거래처 수금이 안되서 기다려달라고 미안하다고 하실때도 전화 통화하면서 사장님 안쓰러워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을 안받고 잠수타셔서 대지급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ㅜㅜ
  • 레벨 훈련병 김포유부 24.02.01 17:36 답글 신고
    거래처 미수금이 있다면 거래처 통장에다 압류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4.02.01 18:30 신고
    @김포유부 이정도 까지 갔으면 거래처분도
    처가댁 장인장모 통장으로 돌렸을거고
    징역 6개월 살고나오면 끝. 걸어도 껀떡지가 없음
    저정도면 졸라빡삭한 새끼들임.
    저런부류 존나 많음
    돈없다해도 골프 자녀유학 다보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토성지키미 24.02.01 23:12 신고
    @볍신집단 볍신이네
  • 레벨 소위 1 동탄에그런거없다 24.02.02 07:25 답글 신고
    거래처 미수금과 장인장모 통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장본인이라면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4.02.02 10:38 답글 신고
    @동탄에그런거없다 요점은 압류걸기전에 사장명의는 통장은 못쓰고 거래처 미수고 뭐고 진작에 다른명의로 받았거나 받을수있는거도 거래처사장하고 딜보고 타명의로 이체 받고도 남아돌았지 .
  • 레벨 소장 캔디화이트 24.02.02 11:58 신고
    @파란만장v윤v 일단 멀쩡한 회사 및 거래처 라면,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와 다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회계처리 못합니다. 이럴경우 부인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바꾸고 부인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통장으로 거래처 미수금 받는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주식회사일 경우)
  • 레벨 대위 1 파란만장v윤v 24.02.02 18:07 신고
    우회로 처받는거 방법은 많습니다.
    용역비 처리하고 받는개인한테 세금때고 신고처리하면 끝이입니다. 물런 이럴경우는 거래처랑 딜이있어야겠죠 어차피 천만원줄거 법인통장이던 사장명의통장이던 지급해도 뽑을방법이 없으니 타명의로 용역비로 회계처리하고 500만원 주면 끝이지요. 그리고 사장은 6개월 징역살고 나오면 걍 종결이에요.
    우회방법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리고 멀쩡한 회사가 아니잔아요.
    이정도면
  • 레벨 소령 2 나도쫌 24.02.02 11:49 답글 신고
    법인이라면 거래처에 입금대금 통장을 임의로 바꾸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 및 횡령으로도 볼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정상여 때려맞으면 본인앞으로 세금 체납이 걸려서 더 된통 당할수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들쑤시되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로 입맞추기 시작하면 잡아내기 힘들어집니다.
  • 레벨 준장 냐옹아멍멍해 24.02.01 16:40 답글 신고
    많은분들 보시라고 ㅊㅊ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6:51 답글 신고
    ㅊㅊ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24.02.01 16:44 답글 신고
    연체이자는 이자의 정함이 없으면 소장도달일전까지는 5% 그다음날부터 다값는날까지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4.02.01 16:47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종료일(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20%입니다.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6:53 답글 신고
    이행판결확인서에 다 갚는 날까지 20%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4.02.01 16:48 답글 신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의 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했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이유가 납득이 갈 만한 사유라면 항소 기각 될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7: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는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4.02.01 16:56 답글 신고
    이자 20% 는 권리입니다. 포기해도 되고 행사해도 되는 거에요.
    저거 바로 받는 방법은 회사 통장에 압류 걸어버리는 겁니다. 압류걸린 통장은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됩니다. 통장에 잔액이 좀 있다 하면 바로 지급할 거에요. 아니면 위에 올리신 분도 있는데 거래처 채권에 압류 걸어버리세요.(퇴사한지 꽤 되었기에 어느 채권이 남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상담(변호사가 해줌)에서 다 얘기해 줬을 거라 생각되네요. 하자는 대로 하세요.
    세상 모든 돈 다 떼먹어도 임금은 떼먹기 힘들어요.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7:35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에서 할수있는건 통장 압류인데 통장하나 압류했는데 아마 잔액이 없을껍니다.
    아들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압류한지 1년된것같은데 소식도 없습니다.. ㅜㅜ
    거래처 미수금 소송 중인데 압류하는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02.01 18:02 신고
    @귀엽둥이나 아들명의로 거래하고 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패보세요

    국세청에 제3자 명의로 거래하는건 탈세 가능성이 있으니 탈세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에 대해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사장이 제 3자로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인 상태로 거래 중이라면 사업자 명의 임대로 실소유주 관계 확인에 대한 것도 물어보세요

    아들이 실소유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때는 실소유주 재산에 압류가능해요

    꼭 물어보세요
  • 레벨 대장 봄누리 24.02.01 16:56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좀이라도 임금을 주시지 참...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1 17:37 답글 신고
    제 말이요...ㅜㅜ 건물도있고 돈있으면서 안주시네요...
  • 레벨 소령 1 가마솥통닭 24.02.01 16:59 답글 신고
    사기꾼들이 직계가족 이름팔아 돈 써먹는 건 연좌제 적용해야한다고 봄. 탈세범들 아들놈한테 현금 수천만원 빼돌리려다 잡힌 케이스도 나왔잖아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2.01 17:06 답글 신고
    퇴사 한지 11개월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
    이유는 그 회사에 돈이 없거든요
  • 레벨 병장 열심히살고있음 24.02.01 18:28 답글 신고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제출하세요.

    우선 상대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상대가 항소한 이유가 형량이 과다하다 혹은 법리오인으로 인한 유죄라고 적혀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냐면 1심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이 되어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1심 재판부가 판시한 피해자들과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엄벌탄원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상대측 변호사와 피고인이 내용 확인 할 수 있고, 올려치기(1심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합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2 13: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탄원서에 위 내용을 넣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보배영자일좀하자 24.02.01 19:06 답글 신고
    사장님이 가족아닌이상..
    그리 큰돈을 안받으시고 버티셨데요. ㅠ
    한달월급 인력소장에게 못받은거 4개월뒤 받은 경험
    이 있기에 꼭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상식과정도 24.02.01 19:16 답글 신고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 와 실제 운영 대표가 같은 사람인지요?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2 13:13 답글 신고
    사업자는 사모님으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은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당연 사업자 대표명의 건물에 압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공단에서 압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 레벨 대장 살려도 24.02.01 19:57 답글 신고
    굥 정부에서 그 힘들다는 임금체불 최대 피크를 찍음.
    대단하다 굥 업적. ㅋㅋㅋㅋ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4.02.01 22:10 답글 신고
    항소는 1심에서 2심갈경우 재판상황이 변화가없으면 대부분 기각입니다 검사에게 엄벌을처한다고 계속어필하시고 엄벌탄원서 검사.판사에게 보내세요
  • 레벨 중위 2 오메가쓰리조아 24.02.01 23:17 답글 신고
    노무사쪽을 알바보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애지간한 변호사보다 노동관련법도 빠삭하고 비용도 변호사비용보다 적게 들고... 일단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일반적인 상담비용은 시간당 대략 십만원 플러스마이너스 사이입니다. 미리 질문할꺼 적어가시면 시간절약.. 이해도 더 잘되고.. 그럴꺼라 생각됩니다. 꼭 미납된 임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쁜마음으로 고귀한 노동임금 삥땅처먹는 경영주들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중사 3 영맨expo29표 24.02.02 00:24 답글 신고
    광철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지?
    장애인이라고 취직 부탁해서 3년 넘게 다니더니,
    사직의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관두고 노동청 찾아가서
    울고불며 퇴직금 안 준다고 난리쳤지?
    그 담부터 장애우 안 믿는다
  • 레벨 하사 3 개미사마랑구름이랑 24.02.02 07:20 답글 신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1. 회사가 계속 운영중이라면 = 거래처에서 돈받을거있을텐데 통장잡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채권가압류- 해당회사나거래처가 기존과 다른계좌나 법이 또는 대표아닌 다른 사람명의로는 못보내기 때문에 가장확실한 방법)

    2. 회사가 문은 안닫았지만 그렇다고 운영도 안되고있다면 = 노동청으로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후 "일반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받는 방법(물론 이것도 나이에 따라 상한선으 있음)
  • 레벨 소령 3 67억 24.02.02 07:39 답글 신고
    원금만받아도 된다는 그 선량함을 파고든다.
  • 레벨 하사 3 청운79 24.02.02 08:06 답글 신고
    회사가 야반도주한것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았습니다 근로 감독관이랑 자주 통화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부족한점이 있다면 근로감독관한태 사실확인서 때서 무료법률공단 가셔서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 레벨 상사 1 잡범죄명이와개병신딸 24.02.02 08:39 답글 신고
    법원 명령서 있는데, 안갚으면 은행 통장 압류하고, 주민등록증 말소 시키고, 신불자 만들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재대로 못하면 감치 명령으로 깜빵 갑니다...
    이때부터 다급해집니디..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죽어 뒈질때 까지 주민등록 말소 당하고 살지는 못할껍니다..

    나중에 답답한 놈이 연락 옵니다..
    저도 600만원 안갚는 사기꾼이 있어서 통장 압류부터 시작 했는데, 재산명시 신청하고 재산명시를 재대로 못해 막상 감치명령을 앞두고 있으니 연락이 오네요
  • 레벨 병장 원베일리 24.02.02 08:42 답글 신고
    얼마나 믿으셨으면 1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ㅜ
    꼭 빠르게 받으셨으면..
  • 레벨 중령 1 turtleq6 24.02.02 08:45 답글 신고
    돈 없다는 사람이 저 돈 못 주겠다고 변호사 산 걸로 봐서는 감정 싸움도 있을 거 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2 13:17 답글 신고
    감정 싸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연락 주고 받고 돈 준다고 미루더니 연락을 안받으셨어요.. 그 뒤로 쭉 연락 없이 소송 진행중 입니다...
  • 레벨 중령 3 반일상식친일선동 24.02.02 08:54 답글 신고
    노동법이 막장이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입니다. 그것만 잘 때우자~ 라는 사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보다 임금체불이 20배나 높은게 한국입니다. 소멸시효 되기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노무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시길~
  • 레벨 하사 2호봉 바른목장 24.02.02 09:19 답글 신고
    급여는 무조건적으로 주게 되어있어서 쉽게 끝날것 같지만, 월급 떼어먹혀본 저로서는 벌금내는 사장들 정말 치가 떨립니다. 15년전쯤 작은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4~5개월 급여가 밀렸어요. 주겠지 주겠지 하다가 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했고, 압류까지 했으나 ㅎㅎㅎㅎㅎ 작은회사인데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법인은 개인재산에 압류를 못겁니다. 법인재산이라봤자... 책, 책상, 컴퓨터 몇개... 사장은 당시 오피러스 차량도 있었고, 아파트도 두채나 있었지만 개인재산이라 못걸었어요. 입사할때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고 들어간게 잘못되었는지.. 4~5개월을 버틴게 잘못된건지 둘다 잘못이겠지요. 6개월이상 싸우다 결국 벌금내고 끝내던데요? ㅎㅎㅎㅎㅎ 대산 그 사람이름으로는 사업자를 못내는 패널티가 있긴했지만 사업자야 가족이름으로 하면 그만이겠죠. 저는 불행이도 작년에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또 못받아 현재 진행중인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회사는 개인이라 걸 재산이 있기는 한데 저는 노동부,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벌써 6회 이상 불려다녔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네요.
  • 레벨 하사 1 육식중인토끼 24.02.02 09:20 답글 신고
    같이 일하던 직원이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회사가 회복되는대로 임금 주겠다'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는데...
    이 직원도 약 1년 넘게 못받았을거에요
    근데 이게 참 나쁜게 나중에 못받은 사람들 모여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왜 1년 가까이 퇴사나 기타 방법을 안쓰고 계속 있었냐 임금체불이 있는데도 그 오랜기간 그런건 임금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암묵적 동의(?)로 된다 그래서 일정 체불은 받을 수 있으나 다는 못받는다 해서 일부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싸울 힘도 없어서 일부만 받고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10년 조금 안된 이야기네요...
    임금체불은 정말 나빠요.....ㅠㅠ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4.02.02 09:21 답글 신고
    체불 임금 안주려고 변호사나 사는 개노무 회사
    거 어딥니까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4.02.02 09:53 답글 신고
    회사사정 알고 임금이 조금 밀리다 받게되는 경우는 어느정도 이해가되나
    있으면서 안주는건 진짜 벌받아야 한다
  • 레벨 이등병 출입금지 24.02.02 10:01 답글 신고
    맘 고생 심하셨겠어요.
    잘 해결되길 바라요.
  • 레벨 대위 1 삶의의지 24.02.02 10:14 답글 신고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요.. 힘내시고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저녁엔삼겹살 24.02.02 10:43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신청해서 알아보세요~전화상담 화상삼담 직접상담 있는걸로 압니다
  • 레벨 이등병 옥수수브레이커 24.02.02 10:52 답글 신고
    저는 5년전 5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6개월치 임금체불으로 퇴사를 했거든요...

    줬다 안줬다, 반만 줬다, 보름뒤 줬다... 급하면, 조금 주고... 당장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준다는 말만 믿고...
    1년반이 지나고 나니 거의 6개월 치가 밀리더라구요;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왔다갔다 해도 1년동안 못받다가, 납품 대금 압류를 걸어서 전액 1달만에 받았었습니다.
    윗분들도 대금압류 말씀하시던데... 한번 확인해 보심이 나을듯 하네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90%상담 했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참 좋아하고, 일적으로는 존경하는 형이었는데, 사장과 직원이 되어버리면 또 다르더군요.

    부디, 빠른 해결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 레벨 대위 3 세월따라바람도 24.02.02 11:02 답글 신고
    사업주가 임금체불 징역형을 받어야하는데 벌금으로 벌을주니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남기에 고의성 있는 나쁜놈들입니다.
  • 레벨 대위 1 낙마 24.02.02 11:23 답글 신고
    진짜 사람월급을 안주다니.. 사업장 건물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안됩니까?
    잘 해결되셨다는 후기 듣고 싶네요
  • 레벨 소장 BR101 24.02.02 11:35 답글 신고
    2000만원 안주는 놈은 악덕인데 악덕과 10년 넘게 일한건 또 뭐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Rorok 24.02.05 11:36 답글 신고
    갓라도
  • 레벨 상병 Rorok 24.02.02 12:09 답글 신고
    당일가입 징징이글 중립기어.
  • 레벨 하사 1 귀엽둥이나 24.02.02 13:19 답글 신고
    당일 가입 아닙니다...
  • 레벨 상병 Rorok 24.02.02 13:20 답글 신고
    당일가입 아니여도 징징이글이잖아요
    보배가 변호사에요?
    좀 본인이 알아보고 물어보든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Rorok 24.02.04 21:11 신고
    @nsys 말 이쁘게하세욧!!!!!!!!!!!
  • 레벨 상사 2 들풀1 24.02.02 14:39 답글 신고
    앞으로 댓글같은거 달지말아요
  • 레벨 상병 Rorok 24.02.04 21:11 신고
    @들풀1 싫아욧!!! 그쪽이 뭔데 달지말라고 하는거에욧!!
  • 레벨 대위 3 애드나네 24.02.02 12:24 답글 신고
    뭐 쑤시러 가야지 어쩌겠어요. 10년간의 사람의 믿음을 한번에 져버렸다는건 인간이길 포기한것이니 깔끔하게 쑤셔주면 끝납니다.
  • 레벨 중위 2 진짜용자지 24.02.02 13:11 답글 신고
    고용보험에서 받고 고용공단에서 경매신청해서 받아가는 구조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일반금붕어 24.02.02 13:16 답글 신고
    변호사비 줄 돈 아껴서 미안하다고 이자쳐서 주겠다. ㅋㅋ
  • 레벨 중령 3 바보나라천재 24.02.02 14:36 답글 신고
    어차피 또 해쳐먹어야 하고, 짧게 살고 나와서 더 해 처먹으려고 그러는거죠 뭐.
  • 레벨 상사 3 일한만큼벌자 24.02.02 15:17 답글 신고
    이래서 제발 경제사범들 교도소에서 피해금액만큼 몸으로 떼웠으면 좋겠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한없이 무조건

    지들이 돈 안갚고 버티겠어요?
    돈 있으면서 안주는 애들은 저렇게 단죄해야 다시는 나쁜 짓 안하죠
  • 레벨 대위 1 라구라꾸침대 24.02.02 16:09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은 안하시는거 보니 사는곳에서 제일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가셔서 무료법률 상담 받고 싶어 왔다고 하면 알려줄겁니다.
  • 레벨 원사 3 호야랑이 24.02.02 16:12 답글 신고
    체불금을 줄 돈은 없는데

    변호사 살 돈은 있나보네

    변호사 살 돈으로 체불 임금을 줘라 인간성 말종이구만
  • 레벨 원사 3 독서하기좋은날 24.02.02 16:14 답글 신고
    도와드릴방법이 추천 뿐이라...ㅠㅠ
  • 레벨 원사 3 따뜻한카리스마 24.02.02 16:16 답글 신고
    임금체불은 진짜 아니지….
    그러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다니…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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