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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2.13 08:34 답글 신고
    저라면 10프로벌었는대 시원하게주고 빨리팔아달라할듯여
  • 레벨 상병 슈콤마보니 24.02.13 08:48 답글 신고
    계약금을 또 세금을 엄청 내야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2.13 08:38 답글 신고
    계약 파기한 쪽이 양쪽 복비 다 내야 됩니다.
    계약금 받았으면 기분쫗게 꿀꺽 하고 복비 안내도 됩니다.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4.02.13 08: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슈콤마보니 24.02.13 08:49 답글 신고
    왜 부동산에선 저도 복비를 내야한다고 그러는거죠 ,,?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24.02.13 09:06 신고
    @슈콤마보니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복비 줄 필요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건 호구인지 아닌지 보려는듯,
    님이 복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ㅋ
  • 레벨 상병 슈콤마보니 24.02.13 09:44 답글 신고
    @로티플라워 인터넷 검색해도 내야한다고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 지급해야된다고 나오는데 ,,,,,, 뭐가 맞는지 모르겟네요.. 계약파기 사유는 매수인이 파기 요청해서 그렇구요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24.02.13 11:02 답글 신고
    예전에 매수자가 파기해서 거래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부동산에서 별말 안했는데
    법이 바뀐건지 원래 그런건지
    귀책사유가 없어도 중개비를 내야하나 봅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2.13 10:03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매도자든 매수자든 양쪽중 일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액수가 미미하다면 소송까지 안가겠지만 중개보수 액수가 커서 부동산사무실에서 소송걸면 백퍼 패소합니다~ 그러지말고 복비 일부 깍아달라고 읍소하셈~~딜이 현실적으로 최선입니다~~
  • 레벨 상병 슈콤마보니 24.02.13 12:15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한건 복비를 내도 상관은 없는데 매수인이 계약 파가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것 까지 포함해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매도인 복비는 제가 낼 생각인데 그냥 판례가 귱금해서 여쭤봅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2.13 13:43 신고
    @슈콤마보니 공인중개사법상과 중개실무로 구분하자면~ 공인중개법상 매도자,매수자 어느 일방에 양측의 중개보수를 모두 청구하여 수령하면 초과보수로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중개실무에서는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서 양측 중개보수를 일방이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처리는 일방의 부담만 처리해줍니다 나머지는 수고비조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글 올리신 사례가 가계약금 상태인지 본계약서 작성후 절차에따라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부담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네요~ 그리고 중개보수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계약금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상업용부동산인지 주택인지~ 전체 매매대금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따라~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원칙은 본인 부담 중개보수만 부담하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2.13 13:50 신고
    @슈콤마보니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해지가 일방의 귀책사유에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부담의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것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으로 부동산 계약에서의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중개보수는 별개의 문제이니 이것은 매수자와 중개사무소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양측모두 부담해야할 의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레벨 상병 슈콤마보니 24.02.13 14:55 신고
    @빨대조아 주택매매이며,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입니다. 빨대조아님 말씀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매수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 매도인인 저도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2.14 13:01 신고
    @슈콤마보니 주택매매에 5천만~2억이면 중개보수0.5% (80만한도)네요~ 가계약금 오고간 상태아니고 본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받으셨다면 중개보수 지불하셔야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상 그렇다는거고~~ 한도까지라고 해도 80만원 못받았다고 중개사가 소송을 불사 하겠습니까? 그냥 깍아달라 하세요~~ 아니면 그 부동산 매매계약건 전속일임 할테니 이번 계약해제건은 그냥 넘어가달라고 하시던 딜을 보라는겁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자 매수자 각각 복비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금10%면 5천만원해도 500은 받으셨는데 중개보수 내셔야죠~ 본인것 매도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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