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콤마보니 공인중개사법상과 중개실무로 구분하자면~ 공인중개법상 매도자,매수자 어느 일방에 양측의 중개보수를 모두 청구하여 수령하면 초과보수로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중개실무에서는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서 양측 중개보수를 일방이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처리는 일방의 부담만 처리해줍니다 나머지는 수고비조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글 올리신 사례가 가계약금 상태인지 본계약서 작성후 절차에따라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부담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네요~ 그리고 중개보수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계약금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상업용부동산인지 주택인지~ 전체 매매대금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따라~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원칙은 본인 부담 중개보수만 부담하면 됩니다~
@슈콤마보니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해지가 일방의 귀책사유에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부담의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것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으로 부동산 계약에서의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중개보수는 별개의 문제이니 이것은 매수자와 중개사무소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양측모두 부담해야할 의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계약금 받았으면 기분쫗게 꿀꺽 하고 복비 안내도 됩니다.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복비 줄 필요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건 호구인지 아닌지 보려는듯,
님이 복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ㅋ
법이 바뀐건지 원래 그런건지
귀책사유가 없어도 중개비를 내야하나 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양측모두 부담해야할 의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자 매수자 각각 복비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금10%면 5천만원해도 500은 받으셨는데 중개보수 내셔야죠~ 본인것 매도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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