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게가 a와 b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있구요...
곧 폐업하고 b상호로 다른곳으로 옮겨서 다시 오픈할건데요...
매장을 곧 인테리어를 할건데....지금 가게를 폐업전에...b상호로 신규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새로오픈할곳은 간이과세자로 할거구요...
지금 가게가 a와 b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있구요...
곧 폐업하고 b상호로 다른곳으로 옮겨서 다시 오픈할건데요...
매장을 곧 인테리어를 할건데....지금 가게를 폐업전에...b상호로 신규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새로오픈할곳은 간이과세자로 할거구요...
같은 상호로 사업자 발급 가냥하냔 소리죠?
딴곳에도 B상호로 가능하고 사업자는 업종이 뭔지 몰라도 소방이나 위생분야같은 기본만 갖추면 사업자는 나와요
그리고 간이는 마음대로 되는건 아녀요
상권과 규모에 따라 간이 일반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간이 이건 종목에 따라 다르니
기존 판매하신게 간이로 하셧다면
다른곳에 같은상호로 간이로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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