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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토니스타크111 24.02.21 15:41 답글 신고
    힘들것 같은데요...

    PAS와 스로틀이 같이 달린 개인형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라고 쓰셨고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이고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장치 자전거는 보험금지급 불가사유

    전동장치 자전거 =전기자전거라 할것같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할듯합니다)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1 이천송정 24.02.21 15:50 답글 신고
    손사는 선입금없어요 성공보수를 받죠 보통
    그렇다보니 승소확률이 적음 당연히 힘들다보는거구요 ... 1회성으로 타고간걸 입증할수있다면
    조건부로 보상받을수있어요(약관에도 나와요)근데 그건 아닌거 같으니 이륜차 면책에 걸리는부분이라 힘들거 같네요
  • 레벨 대위 1 이천송정 24.02.21 15:56 답글 신고
    1번 희박
    2번 아직 위임장 안써주셨음 걍 차단하세요
    위임장 벌써 써준상태면 소송중단요청하세요
    정식업체가 맞다면 성공보수니 맞기심이
    맞아보여요
    3번 불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2.21 16:46 답글 신고
    개인형이동장치중에 인력으로만 동작하는 자전거 또는 의료용전동보행기(의료기기인증받지 않은 전동보행기제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보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화생명에서 판매하는 이륜차운전자상해보험 말고는..

    보험사랑 싸우는걸 조심해야 되는게, 보험금청구시 지급거절사유가 보험개발원에 올라가고,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상해담보가 포함되어있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재수없게 조회했다 기록걸리면 강제해지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거라는것을 이유로..
    이륜차 및 전동형이동장치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모두 해당하기에 3년되지않은 보험이 있는경우 매우 조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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