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건웅이아범 24.02.28 05:07 답글 신고
    법상 돌아가신 이후라도 모르는 빚이 있는거 알았다면 특별한정상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상속 심판 결정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9 00: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상속받은게 전혀 없어서 상황할것도 없을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28 07:43 답글 신고
    만일 아내분께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나 양수, 송달여부 등으로 볼 때 망인께서는 여러 곳에 다중채무가 있으셨을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아내의 다른 남매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채무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우발채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9 00:12 답글 신고
    맞습니다 외동딸이고 장인은 재산도 없도 빚도 없는걸로 원스톱으로 확인받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게 맞겠죠?
    한정승인을 한다면 혹시모를 다른 채무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양수금 민사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이 건만 그렇고 다른 민사건은 또다시 다퉈야 하는것이죠?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29 06:21 답글 신고
    이 사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도중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을 수 있으니 불안하죠. 사건기록으로 볼 때 집행문 수통부여 기록이 있던데 그렇다면 도중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소멸싷완성만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채무가 불쑥 튀어 나올 수도 있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것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심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채무를 알게된 날은 승계집행문을 받으신 날이니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한정승인만 받아두면 그 어떤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확정된 채권이기에 당장 오늘이라도 아내분의 금전채권(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런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내분의 재산이 압류가 된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첨부되는 원인서류가 한정승인신청 사건번호입니다. 한정승인은 신문공고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하루빨리 한정승인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 신문공고료,송달료는 별도로 하고 대략 20만원정도 받을테니 그것이 더 편하실겁니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9 17:02 답글 신고
    1.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현재 양수금 승계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끝이 나는건가요?

    2. 나중에 혹시 모를 우발채무 승계 건이 또 날라온다면 그것도 미리 받아 놓은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또다른 우발채무의 승계 문서 송달 전 현재의 양수금 건으로 이미 한정승인받아 이후로 날라올수 있는 채무건들은 다 반려되는건가요?

    3. 압류가 들어 온다면 와이프 명의의 전세보증금도 해당 될까요?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29 17:37 신고
    @나다다요
    1. 이 청구건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라는 새로운 소로서 이 판결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2.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승계집행문 받을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들이니 모두 청구이의의 소로 대항해야 하십니다.

    3. 보증금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는 추심을 못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9 17:51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 와이프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정도는 변호사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직접 서류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청구이의의소도 제기해야하고 또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큰돈 안드는 일이라 변호사 의뢰하는게 낫겠죠?

    2.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뒤 혹시 모를 채무승계집행문이 날라온다면 그때부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3.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29 18:14 답글 신고
    1.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외에는 모두 직접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같은 경우도 전자소송에 default form이 있으니 직접 수정하시는 정도로 가능하실겁니다. 한정승인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으신데 아무래도 시간이 문제라 의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의뢰하신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에게 의뢰하시죠. 법리다툼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2.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다.

    3. 압류는 미리 알려지면 안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9 18:34 답글 신고
    제3채무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통장 압류는 안 걸려 있으니 압류 걸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하필 이번 전세 계약만 와이프 명의로 해 놓았고 이사가 당장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니길 바래야겠습니다...
    후륜만타자님 질문이 많았음에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29 18:48 신고
    @나다다요
    제3채무자는 아내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은행. 집주인 등을 말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