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익 활동 한지가 대략 9년차 이지만 ... 요즘 편파적 처리건에 공유를 해보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국민신문고 > 스마트 국민 제보 >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공익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이러한 처리 건이 나타 나는지 공유를 해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 위반 차량을 신고를 해봤습니다.
본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메뉴로 접수된 신고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2가지 회신서를 받아 공유를 해봅니다.
1차 회신 경기도 XXX 교통국 주차관리과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드린바 주정차 해당 사항이 없어 불 수용함 끝. 단속 대상 아님.
위 문제로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 하였고 2차 회신
안전신문고 -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 또는 이륜차위반 메뉴로 접속하여 재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지=
매뉴얼 대로 작성을 하였지만 ... 매뉴얼 대로 볼 수가 없으며 이륜차 위반 항목으로 재 신고를 해야 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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