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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중 한분이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 로 인한 재물손괴 로 관리소장을 고소 한다고 하는데 성립 되는 부분 인가요??
또한 조수석 측에 스티커 부착건에 운전 시야 방해?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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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리소정이면 로펌변호사 고용해서 법률적인 비용 및 해당 입주민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까지 받아낼 듯....
예전에 은행주차장인가
무단주차 한차량도
테이프로 징징 감고
딱지 여러게 붙인것도
혐의가 인정 안됫는딩
그리고 재물손괴는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있어요;;;
ㅋㅋㅋ
이게 뭐냐
단독주택살지 왜 남한테 피해를주지?
그리고 이쪽도 비싼변호사 사시고
소송하세요
우리쪽 변호사비까지 부담시켜달라하시구요
관리규약에 스티커 부착있을겁니다 걱정마세요
저희 아파트도 주차빌런이 이거로 승소했어요.
무슨 유리막 손상되었다나...
요즘 강남 아파트들 주차스티커 부착 안하고 있어요. ㅠㅠ
얼른 주차빌런들 퇴치할수 있게 법 개정 되었으면 좋겠네요.
입주민들 다 동의 구하면 피해가 막심할텐데.
저런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여하는데
리플 보면 같은 아파트 사시는분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비싼 차 운영할 형편도 안됩니다 ㅠㅠ
일단 후기는 입주민카페에 해당 입주민이 글을 지웠네요.
관리소장 하고 해당 입주민 하고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뭔가 알게 된다면 내용 전달 하겠습니다.
입주민이 손해배상 사례있어 못한답니다
그걸 악이용하는 주차위반 상습차량 와이퍼에 스티커는 바닥에 버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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