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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smile50 24.03.12 10:24 답글 신고
    1.권리금은 전임차인이 받기때문에 전임차인이 권리금 수수료 내는게 맞아요 다만 권리금 수수료율은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고 협의 가능하기때문에 깎아달라해보세요 대부분은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권리금을 원하는만큼 주지만 권리금을 원하는만큼 못받으면 수수료도 좀 깎아요

    2.권리금에는 원래 물품등도 포함되지만 내가 가지고 가거나 처분해서 현금화할 계획이면 포함안할수도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에 낼때 권리금에 물품 포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해요 무조건 권리금 준다고 시설이나 물품 포함은 아니에요
  • 레벨 대장 123454321 24.03.12 10:25 답글 신고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네유
  • 레벨 상사 3 드마리아 24.03.12 10:56 답글 신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계약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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