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해논상태서 오토바이가 사고가나서 미끄러지면서 제차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서 사고당시 오토바이가 직진이고 젠쿱이 급작스런 우회전으로
피하려다 젠쿱 보조석쪽으로 받치고 제차로 미끄러졌습니다.
젠쿱은 째고 오토바이타던사람은 다쳐서 저한테 연락이와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경찰까지오고 사고접수까지 마무리.
일단 오토바이운전자가 젠쿱번호판확인까지다했고 뺑소니로 신고되서
뭐...저는 견적서제출하고 피해진술서작성하고 했는데
젠쿱을잡고보니 사고흔적이없고 당사자도 부딪친적없다고 그러고
오토바이는 보험도없고 번호판도없습니다.
젠쿱은 사고당일새벽에찾았다고 경찰이 그럼...
주변cctv로도사고당시 장면은 안보임.
두사람진술이엇갈린가운데 시간은가고 수리도못하고있습니다.
사고는6일저녁에 났고요...
이건 기다리는거말고는 제가 할수있는거나 그기간동안 수리도못하고
차는정비소에있는데 타지도못하고 어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실수있는분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젠쿱한테
일단 자차로 수리하시고 보험사한테 오토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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