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나보자고 큰소리 뻥뻥치면서 비웃던 사람들 다 어디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고 지켜보는건 관심이라 하지만.. 저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남을 비웃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거임..
좀.. 쫌!!!!
죄를 달게 받으라. 삼단봉.
구속되나보자고 큰소리 뻥뻥치면서 비웃던 사람들 다 어디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고 지켜보는건 관심이라 하지만.. 저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남을 비웃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거임..
좀.. 쫌!!!!
죄를 달게 받으라. 삼단봉.
유식한척 다 하더니.. 어디갔을까요..
판결이 어찌 나오나가 중요한거지
검찰이 구속까지 한거보니 약식기소로 끝나지는 않겠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겠지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집유로 끝날 수도 있지요..
메스컴탔어도 반성하고 합의하고 초범이면 실형까지 갈 확률은 적구요! 아마 집행유예로 나올 거 같네요!
메스컴 탔으니 벌금 확률은 좀 줄었겠네요!
저런건은 검찰이 구속신청하면 거의 구속되지요..
아무튼 실형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매체를 안타고 조용히 경찰접수만 했다면
절대 구속수사 안됐을거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극명 하네요.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정신차리고 집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그런거 아닐까요... 지능형 뎃글...
"이분 벌금으로 풀려납니다 제가압니다" 이랬던분 있엇는데 어디가셧징...
신청이 기각돼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돼며~ 구속이면 형이 확정날때까지 한달정도
구치소에 있을겁니다~이후 형이 확정돼면 초범이면 집유확률이 높고 아니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읍니다
가해자의 반성여부와 합의유무,초범재범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것이 청구이고요
구속영장 발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구속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증거인멸의 이유나 도망의 이유가 있다면 구속수사지만
보통 저런사건은 불구속수사합니다
아직 구속전입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끝나면안된다는 비판적인시선으로 글썼던거같은데요 다들
글쓰신분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청구기사에 구속된만양 글올리심 ㅋㅋㅋ
구속과 구속신청의 차이를 모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문제는 벌금형이냐 징역이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아직은 이 말 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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