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영남연합에서 취재해서 올린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0
현 시점에 한국에 가장 필요한 연구 및 검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법권도 함께 주어지면 좋겠지만 자한당이 있는 관계로 가능하지 않을듯 하여 검사시설을 먼저 언급합니다.
연구 및 검사시설은 방사능과 관련된 2차 피해 및 피폭관련 연구소 입니다.
올림필 관련 IOC도 일본의 방사능 피폭에 관련한 언급을 뭉개서 정확히 언급을 않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확한 언급을 않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물품(철 및 건축 패기물)들을 수입하여 한국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고업자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일일이 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품이 건설자재로 활용이 되었다면 어떤 곳인지 꼭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사능 데이터를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활어차가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의 활어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차에 대해 일일이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국에 들어오는 일본의 활어차를 강제적으로 방사능측정을 해야 하겠습다만, 자한당이 이를 가만히 보고있지는 않을터,
-판매한 곳, 혹은 방문한 곳에 들어가 식품법으로 국적표기를 의무화 한 것을 확인 해야 하고, 단속해야 하며, 한국으로 들어온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 가개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신체 방사능 잔존량 측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최소 10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50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차후에 있을 방사능 피폭관련자료를 일본에 들이밀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자료도 없으면서 투덜대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꼭 베스트로 올려서 다른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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