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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5.02 14:56 답글 신고
    다모르겟고 양아치네여 약점잡아 물고늘어지는게
  • 레벨 대장 고기엔쌈장 24.05.02 14:59 답글 신고
    횽 그거 불법이예요 혹시 급여가압류걸려있는 상황이면 회사도 채무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금액만 급여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가압류건 업체에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거예요
  • 레벨 상사 3 가루설록차 24.05.02 15:00 답글 신고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요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요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5.02 15:15 답글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위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계좌로 지급했다면 작성자가 아니라 사장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구요.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작성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사유가 압류로 인한 것이었다면
    작성자와 사장은 강제집행면탈죄와 그 공범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5.02 15:17 답글 신고
    글을 쓰고보니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는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위에 제가 장문으로 글을 쓴 사실에 대하여 제 손꾸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 레벨 병장 띠로리라루라 24.05.02 15:26 답글 신고
    실업급여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4.05.02 15:56 답글 신고
    사장, 통장 빌려준 사람, 님 세분이 무거운 처벌 받는 행위인데 누가 누굴 약점 삼을게 아니죠.. 다 같이 망하는건데요?
  • 레벨 원사 3 굴러라네바퀴 24.05.02 16:34 답글 신고
    어떤 일인지 모르나 회사에 요청해서 차라리 현금 수령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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