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5년간 최대 77프로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저정도 기간이면 50만원댈 나와야 정상인디...
근데 자동차 검사는 본인이 제때 했는지 지나쳤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번이나
과태료고 글쓴이고 둘다 이해가 안갑니다
@자폭방지위원회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한 달이 경과한 기간까지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이 지날때마다 10,000원씩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약 115일이 경과시 과태료가 300,000원 최고한도에 이르게 되고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금액의 최고 77%까지 체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검색 좀 해보고 앵기세요;; 법규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글쓴님은 5년은 커녕 10년도 지났으니...과태료 최고금액 30만원+체납 가산세 77% (231,000원) 해서 50만은 넘었어야 된단 말이었습니다.
위반하고 지로발송 해도 안내면 차량에 압류를 잡거든요
90만원 안낸거라면 내겠는데..
90만원때문에 아파트가 압류라니 어이가 없네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5년간 최대 77프로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저정도 기간이면 50만원댈 나와야 정상인디...
근데 자동차 검사는 본인이 제때 했는지 지나쳤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번이나
과태료고 글쓴이고 둘다 이해가 안갑니다
검색 좀 해보고 앵기세요;; 법규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글쓴님은 5년은 커녕 10년도 지났으니...과태료 최고금액 30만원+체납 가산세 77% (231,000원) 해서 50만은 넘었어야 된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 말고 구청 자동차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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