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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완전소중계랄 19.08.06 23:12 답글 신고
    한번에 저런게 날아올리는 절대 없는건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답글 0
  • 레벨 중위 3 완전소중계랄 19.08.06 23:12 답글 신고
    한번에 저런게 날아올리는 절대 없는건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중위 1 아름다운똥꼬 19.08.06 23:13 답글 신고
    내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아침햇살눈부시게 19.08.06 23:13 답글 신고
    폐차하면 과태료 나올건데요? 과태료 안내면 폐차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라아니죠?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6 23:13 답글 신고
    구라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거죠..
  • 레벨 대장 oGARUo 19.08.06 23:14 답글 신고
    차령초과말소라는게 있어요. 한달 유예 후 폐차
  • 레벨 하사 2 jssii 19.08.06 23:19 답글 신고
    과태료를 안내도 차량에 압류가 안잡혀있으면 폐차됩니다
    위반하고 지로발송 해도 안내면 차량에 압류를 잡거든요
  • 레벨 대장 oGARUo 19.08.06 23:13 답글 신고
    폐차 한다고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6 23:16 답글 신고
    내일 전화 해봐야겠어요..

    90만원 안낸거라면 내겠는데..

    90만원때문에 아파트가 압류라니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9.08.07 00:00 신고
    @dididodo 10원이라도 안내면 압류되는거죠 뭐...
  • 레벨 상사 1 spam 19.08.06 23:18 답글 신고
    사기 있다는말 들은적있어요
  • 레벨 대위 3 Petronas1003 19.08.06 23:19 답글 신고
    저도 사기에 한표입니다. 날 밝는 사기에 한표입니다. 날 밝는대로 관련부서 연락 해보심이....
  • 레벨 하사 2 jssii 19.08.06 23:20 답글 신고
    납부하면 없어져요
  • 레벨 중장 싸고보니원할머니 19.08.06 23:28 답글 신고
    글고 2002년 검사지연 과태료 과세번호가 2006년보다 더 늦은게 말이됨? 관종이세욧?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6 23:42 답글 신고
    이런걸로 관종짓을 왜합니까..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9.08.07 00:01 답글 신고
    년도 바뀌면 과세번호 리셋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6 23:36 답글 신고
    내일 담당자 연락해 봐야 겠네요.
  • 레벨 원사 1 쬬꼬파이 19.08.06 23:50 답글 신고
    문서가 살짝 허술하게 보이긴 하네요. 차령말소 폐차랑 일반 폐차랑 기간도 다르고 본인이 알텐데.. 꼭 전화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이O돈PD 19.08.07 00:06 답글 신고
    문서에 번호 말고 구청으로 바로 전화 하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안적혀 있던가요 ? 그러면 좀 애매 하네요 맞을것도 같은데
  • 레벨 원사 3 차카게 19.08.07 00:10 답글 신고
    인천 서구네요.... 요새 엄청 날라옵니다!! 불법에는 짤 없더라고요.. 건축주가 해놓은 불법증축 과태료 세번 내면 더이상 부과안한다는 인천시 조례 없애고는 바로 재산 압류 들어오더라고요 철거하라고...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7 00:12 답글 신고
    안낸거라면 내야죠 세금같은건 민린적없이 내고있지만. 좀찝찝하네요
  • 레벨 대위 2 파란지구 19.08.07 00:21 답글 신고
    과태료 시효가 있는데 너무옛날과태료라 이상하네요
  • 레벨 병장 비융 19.08.07 00:31 답글 신고
    보낸데는 인천서구인데 소인이 서울강서?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7 00:51 답글 신고
    인천살다 서울로 이사왔네요
  • 레벨 소령 2 적위 19.08.07 00:34 답글 신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5년간 최대 77프로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저정도 기간이면 50만원댈 나와야 정상인디...
    근데 자동차 검사는 본인이 제때 했는지 지나쳤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번이나
    과태료고 글쓴이고 둘다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9.08.07 00:57 답글 신고
    최대30이라고 본인이 써놓고 50만원대가 나와야된다는건 뭔말입니까
  • 레벨 소령 2 적위 19.08.07 07:13 신고
    @자폭방지위원회 과태료 최대 30만. 미납시 가산세 최대 77프로 가산...고로 저정도 미납이면 77프로 풀로 붙어서 50만원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9.08.07 07:48 답글 신고
    최대30만원이면 가산세 아무리 붙어도 최대30을 안넘긴다는 말입니다
  • 레벨 소령 2 적위 19.08.07 10:23 신고
    @자폭방지위원회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한 달이 경과한 기간까지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이 지날때마다 10,000원씩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약 115일이 경과시 과태료가 300,000원 최고한도에 이르게 되고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금액의 최고 77%까지 체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검색 좀 해보고 앵기세요;; 법규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글쓴님은 5년은 커녕 10년도 지났으니...과태료 최고금액 30만원+체납 가산세 77% (231,000원) 해서 50만은 넘었어야 된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 말고 구청 자동차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dididodo 19.08.07 00:56 답글 신고
    정부24들어가서 압류 통보있는지 조회해봤는데 없네요.. 내일 담당자 연락해서 물어봐야겠네요.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9.08.07 01:03 답글 신고
    위택스 앱 받아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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