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진에 보이는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초 1회 3일 22:05에 불법주차 신고하였고 다음날에도 차량이동이없어서 2회 4일 08:29재차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배에서 시간단위로 과태료 누적된다는글을 본적이있어서 3회 4회 시간단위로 신고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확인하니 최초 1회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기수용되었다고하여 담당자랑 통화하니 시간으로 보지않고 차량 이동이 없는경우 최초 1회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하네요 그래서 1회 10만원 과태료만 부과된다고하여서 통화를 마치니 문자를 조내네요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경우를 많이봐서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경험있는 분들 많으니 조언좀주세요
안녕하새요
며칠을 대놓던지 한번만 부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저도 님과 같이 똑같이 생각했었는데요,
법이 참 이상해요,,,
저는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따졌더니
2회부과 해주더군요ㅋㅋㅋ
참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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