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아직 전세사기가 만연하던데
제가 이것저것 공부한 팁들 좀 적어보겠습니다.
여태 잘 정리해주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1.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확인
집주인이 빚이 있으면 내 보증금 날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다들 조금씩은 빚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 정도쯤 있는 거야 뭐..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빚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지 필히 확인하고 많으면 그냥 거르세요.
이 사람은 아닐 거야..는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아닌
임차하려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와있지요.
건물이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다면 혹시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보증금을 날리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을 성사하고 입주를 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필요로 할 때 선순위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요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다루는 3군데에서의 보증한도와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5. 추가 안전장치 마련
전세사기가 법으로도 근절이 안되니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직방에서는 지킴중개라는 서비스를 내고
변호사가 포함된 계약검수팀이 계약서 검토, 중개 책임보장 등을 해줍니다.
위 내용들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세사기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나 올지 모르겠네요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전세사기 법이 나와 싹 다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전세금이 집 시세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신축빌라 사기는 대부분 집 시세 보다 많은 전세금에서 발생합니다.
아주 기본적인것 1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금 + 채권최고액 < 실거래가* 80%
일단 이 공식을 넘어가는 물건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야이 싯팔로마" 라고 말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로 고고!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 지므로,
해당 다가구 주택 실거래가와
각 호실 전입자 전세금 총액과 전입일자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고, 경매시 전세금이 보전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가급적 다가구 주택은 전세들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아파트에 살 형편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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