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하고 억울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현재 사건의 참고인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보배드림에 한 번 글을 남겨보라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소 내용
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제가 저희집 컴퓨터로 DC격투게임 갤러리에,
어떤 여성스트리머에 대한 글을 익명으로 개제했는데
그 글이 너무 심한 욕설(공연성)로 인해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함. (단체를 상대로한 고소중 하나라고 수사관이 말함)
한달 전인, 4월말이 되어서야 제 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제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 저의 입장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계산대 담당)인데, 토요일 오후4시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임.
제가 일하는 마트의 특성상, 토요일은 오후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 혼자 계산대를 담당함. (작은 변두리의 마트)
고로 근무 도중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비운 적도 없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내가 당시에 고소당한 작성글을, 그 시간에 집에서 내 컴퓨터로 작성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 수사관 님의 입장
문제의 작성글이 정확하게 너희 집 IP주소로 작성이 되었다. 이것은 부정할 길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리고 너희 집 컴퓨터는 너 밖에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고 너 자신이 진술했다. (사실입니다.)
누가 너희집 IP를 도용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우니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증거였는데요.
사건발생 당일은 약 6개월 전의 일이기에,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도 보존기간이 지나서 구할 길이 없어서
제가 사건 당일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저와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 3명(사장님, 점장님, 종업원)이
제가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었습니다.
(임의로 각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서명 받아 경찰서에 팩스로 제출)
3명이 6개월 전의 제가 근무를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보증은
제가 그동안 토요일은 한 번도 마트 근무에 결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 중에도 한 번도 쉰적이 없기에 토요일에 내가 마트를 쉬었다는 기억이 아예 없음.)
이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3명의 기억 외에 제가 증거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서 고소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듣고
저는 제가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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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
(제가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누가 어떻게 정확히 우리집 컴퓨터의 IP주소로 DC에 글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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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집 인터넷 공유기에 딱히 비번이나 암호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은 변두리 시골에 있기에 주위에는 저 외에 젊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본인 40대)
누가 저희집 와이파이를 써서 글을 작성했다면 그건 휴대폰으로 작성을 했을 텐데
수사관님 말에 의하면 휴대폰의 IP주소로 작성된 글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내 컴퓨터 방에 멋대로 들어와서 글을 작성하고 갔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건의 기간동안 뭔가 도둑맞은 것도 없고 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만졌다는 물질적 흔적도 없습니다.
작성글의 IP주소도 일단 적어오긴 했는데 저희 집 컴퓨터로 cmd/ipconfig해서 나온 IP와는 다르더라구요.
작성글 IP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건지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3명의 사실확인서를 진술하고 나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수사관님 말 대로라면 저는 조만간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자격으로 다시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인터넷 모욕죄는 제가 알아보니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더군요.
수사관 님은 제가 글을 작성했다는 IP증거가 있고,
너는 무죄를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는데 자꾸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더 큰 벌금이나 징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방법을 없을까요?
님이 dc가입한 사실 없다고 말했는데도 아이피 하나로 님을
글작성자라고 단정한다고요?
가입 안하신거 맞고(확인부터 해보세요 지금 가입하셔서 님 주민번호로 가입된 아이디 있는지 없는지)
증언해줄분 세분이나 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알리바이 증거가 어딧나요?
불명확한 아이피주소보다 더 정확한데요?
급여명세(만근기록),
통신사 위치기록 이런 거 챙겨 보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비용 얼마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님의 알리바이 부분 세분의 증언이 직접 증거가 안되듯이
단순히 님의 집 아이피 역시 님이 작성했다는 직접 증거 안되지 않나요?
걍 솔직히 말하지?
경찰이 아이피 따고 불러다가 조사를 할 땐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아이피만은 아니라는 뜻일텐데 ㅋ
그리고 뭐가 억울하네 어쩌네 기억이 어쩌네 감성팔이 빼고 억측에 가까운 추측 다 빼놓고 글을 보면 글쓴이가 진짜로 억울한게 있긴있는지 더더더더욱 의심스러운데 난 ㅋㅋㅋㅋㅋㅋ
디씨 자체를 안한다고 안적은걸 보면 디씨는 하시는것 같고 본인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심을
컴터엔 로그인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ip눈 유동 아이피일 경우, 지역 기지국에서 랜덤으로 할당하기 때문에...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견찰하는거라면, 검찰에가서 변호사 선임하시고,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네
2. 작성자분이 조회항 cmd 를 통해 확인한 아이피는 공유기까지 전달되는 사설아이피입니다. 문제의 서버에 전달되는 아이피는 공인 아이피이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내 아이피 확인 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3. 가장 생각해볼수 있는건 6개월 전 사용된 아이피로 지금은 변경된 아이피일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시점에는 디른곳에서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을수 있어요. 해당 시점에 작성자분의 집에서 사용된 아이피를 알 수 있는지 통신사에 문의하면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인해볼 가치는 있을것 같아오. 물론 경찰도 통신사를 통해 6개월전에 해당 아이피를 사용한 사용자를 특정한걸수 있지만 이것 저것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아이피를 수집했다면 referer 라는 정보를 통해 사용한 os 나 브라우저 종류 등도 알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경찰이 아니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관에게 어필할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os 랑 접속 브라우저도 조사해 달라고.. 또한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면 아이디에 의한 접속 기록 확인도 요청하시지요.
모쪼록 억울함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번기회에 앞으로는 좋은댓글만 남기시길..
컴퓨터 잘하는 컴퓨타 가게가서 돈주고 자료 받아놓으세유 ㅋㅋㅋ
6개월 전꺼도 다 있을 거에유 ㅋㅋㅋ
ip는 보통 72시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통신사에서 그날의 그 ip를 님이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일수도 있는것이죠.
혹시나 님의 pc라고 단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리거나 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mac 주소 라는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고유하게 설정되는 번호인데요
이것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시간에 로그인했는지 pc의 로그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디 억울한일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위치 시간나옵니다.
해당 작성글 시간이랑 비교하면 간단하게 증명될듯요.
솔직히 님이 글을 작성 안한게 맞습니까?
쓰신글을 보면 본인의 주장 논리를 예기 하시는데 보통 억울한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하죠 "난 절대 한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논리라고 예기하면 사실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주장에 맞게 맞추어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중간에 (제가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라고 쓰셨는데 안했는데 왜? 전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 그냥 사실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고 선처 받으세요
얘기 ㅇㅇ
2. 구글 타임라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확실히 해당 날짜와 시간에 일하는 곳에 있었나요??
3. 해당 모욕글이 아니더라도 동일 대상에 대한 비슷한 류의 욕설 또는 모욕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을까요?
4. 작성하신 내용 중 아래 질문에 대한 부분
※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
(제가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 왜 전제를 하죠?? 작성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정확히 우리집 컴퓨터의 IP주소로 DC에 글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 ---------->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이 댓글에 써주신 것 처럼
'작성하지 않았다' 를 증명하는 방법은 넘치는데
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증명보다는 회피의 뉘앙스가 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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