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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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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순리대로 24.05.13 02:03 답글 신고
    와~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님이 dc가입한 사실 없다고 말했는데도 아이피 하나로 님을
    글작성자라고 단정한다고요?

    가입 안하신거 맞고(확인부터 해보세요 지금 가입하셔서 님 주민번호로 가입된 아이디 있는지 없는지)
    증언해줄분 세분이나 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알리바이 증거가 어딧나요?
    불명확한 아이피주소보다 더 정확한데요?
    답글 5
  • 레벨 소위 1 양캅 24.05.13 02:19 답글 신고
    마트 근무기록(근태),
    급여명세(만근기록),

    통신사 위치기록 이런 거 챙겨 보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비용 얼마 안 합니다.
    답글 6
  • 레벨 소령 2 순리대로 24.05.13 01:42 답글 신고
    고양이가 썻다고 하세요 ㅎ,ㅎ;;;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님의 알리바이 부분 세분의 증언이 직접 증거가 안되듯이
    단순히 님의 집 아이피 역시 님이 작성했다는 직접 증거 안되지 않나요?
    답글 1
  • 레벨 소장 그낯짝에잠은오냐 24.05.13 21:24 답글 신고
    아니 나는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억울한게 아니라 억울해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ㅋㅋㅋ
    걍 솔직히 말하지?
    경찰이 아이피 따고 불러다가 조사를 할 땐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아이피만은 아니라는 뜻일텐데 ㅋ

    그리고 뭐가 억울하네 어쩌네 기억이 어쩌네 감성팔이 빼고 억측에 가까운 추측 다 빼놓고 글을 보면 글쓴이가 진짜로 억울한게 있긴있는지 더더더더욱 의심스러운데 난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주작판독기 24.05.13 22:20 답글 신고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디씨 자체를 안한다고 안적은걸 보면 디씨는 하시는것 같고 본인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심을
  • 레벨 중령 1 그래그거야 24.05.13 23:10 답글 신고
    하신듯...
  • 레벨 소위 2 멋쟁이391 24.05.13 23:14 답글 신고
    이글은 컴퓨터 도사분들에게 문의 하세요...
    컴터엔 로그인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ip눈 유동 아이피일 경우, 지역 기지국에서 랜덤으로 할당하기 때문에...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견찰하는거라면, 검찰에가서 변호사 선임하시고,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 레벨 소령 3 죽호 24.05.14 20:58 답글 신고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식재판이라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ㆍ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네
  • 레벨 병장 qazzplmm 24.05.13 23:30 답글 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스트리머에 대한 글을 내가 하지도 않는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황당한 혐의가 맞는데, 하필이면 내가 들락날락하는 커뮤니티에 하필이면 내가 아는 스트리머에 대한 글을 하필이면 우리집에 할당됐던 아이피를 통해 하필이면 피씨라는 수단으로 접속해 누군가가 몰래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 레벨 하사 2 syasya 24.05.13 23:58 답글 신고
    1. 경찰분이 이야기한 휴대전화의 아이피가 아니다 란 말은 다른 이야기인거 같아요. 와이파이를 썼다면 휴대전화 여부와 관계없이 와이파이 아이피가 잡힙니다.

    2. 작성자분이 조회항 cmd 를 통해 확인한 아이피는 공유기까지 전달되는 사설아이피입니다. 문제의 서버에 전달되는 아이피는 공인 아이피이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내 아이피 확인 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3. 가장 생각해볼수 있는건 6개월 전 사용된 아이피로 지금은 변경된 아이피일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시점에는 디른곳에서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을수 있어요. 해당 시점에 작성자분의 집에서 사용된 아이피를 알 수 있는지 통신사에 문의하면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인해볼 가치는 있을것 같아오. 물론 경찰도 통신사를 통해 6개월전에 해당 아이피를 사용한 사용자를 특정한걸수 있지만 이것 저것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아이피를 수집했다면 referer 라는 정보를 통해 사용한 os 나 브라우저 종류 등도 알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경찰이 아니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관에게 어필할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os 랑 접속 브라우저도 조사해 달라고.. 또한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면 아이디에 의한 접속 기록 확인도 요청하시지요.

    모쪼록 억울함 없으셨으면 합니다.
  • 레벨 중사 2 經世濟民 24.05.14 00:16 답글 신고
    수사관과 통화했다면 디씨 기록외에도 다른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번기회에 앞으로는 좋은댓글만 남기시길..
  • 레벨 중위 2 살아남은LH직원 24.05.14 00:19 답글 신고
    컴퓨터안에 몇시에 끄고 켠 기록 남아 있어유 ㅋㅋㅋ
    컴퓨터 잘하는 컴퓨타 가게가서 돈주고 자료 받아놓으세유 ㅋㅋㅋ
    6개월 전꺼도 다 있을 거에유 ㅋㅋㅋ
  • 레벨 상병 마스터잔 24.05.14 00:40 답글 신고
    우리는 보통 유동ip를 사용합니다.
    ip는 보통 72시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통신사에서 그날의 그 ip를 님이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일수도 있는것이죠.
    혹시나 님의 pc라고 단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리거나 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mac 주소 라는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고유하게 설정되는 번호인데요
    이것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시간에 로그인했는지 pc의 로그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디 억울한일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3 damc 24.05.14 01:51 답글 신고
    모뎀안끄면 몇달이건 ip 변경 될일이 없어요. 그냥 할당받고 관할서버 초기화되기전까지 ip는 고정입니다.
  • 레벨 대위 3 가을보리 24.05.14 00:56 답글 신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견찰놈들 일부빼고는 일하는게 좃같긴 하죠
  • 레벨 하사 3 damc 24.05.14 02:00 답글 신고
    https://appadal.tistory.com/672
  • 레벨 일병 레렝 24.05.14 07:31 답글 신고
    이런 사건 정말 엿같은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 초범인 경우 보통 30만원~100만원 벌금형이선고되고 운 좋으면 선고유예,기소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무죄 받기위해 변호사비용,검증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수 있다는 점이죠~~ 제 생각에는 비용은 최대한 쓰지 마시고 여러 댓글에 나온 논리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자청하시고 ..
  • 레벨 중령 1 무병장쑤 24.05.14 08:00 답글 신고
    구글지도에서 내 타임라인 기록 볼수 있어요.
    위치 시간나옵니다.
    해당 작성글 시간이랑 비교하면 간단하게 증명될듯요.
  • 레벨 소위 1 아로이캅 24.05.14 08:40 답글 신고
    님 글을 보니 조금 의아한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님이 글을 작성 안한게 맞습니까?

    쓰신글을 보면 본인의 주장 논리를 예기 하시는데 보통 억울한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하죠 "난 절대 한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논리라고 예기하면 사실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주장에 맞게 맞추어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중간에 (제가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라고 쓰셨는데 안했는데 왜? 전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 그냥 사실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고 선처 받으세요
  • 레벨 소령 3 죽호 24.05.14 21:00 답글 신고
    예기 ㄴㄴ
    얘기 ㅇㅇ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4.05.14 09:10 답글 신고
    1. 'DC 격투게임 갤러리' 에 종종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시나요??

    2. 구글 타임라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확실히 해당 날짜와 시간에 일하는 곳에 있었나요??

    3. 해당 모욕글이 아니더라도 동일 대상에 대한 비슷한 류의 욕설 또는 모욕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을까요?

    4. 작성하신 내용 중 아래 질문에 대한 부분

    ※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
    (제가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 왜 전제를 하죠?? 작성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정확히 우리집 컴퓨터의 IP주소로 DC에 글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 ---------->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이 댓글에 써주신 것 처럼

    '작성하지 않았다' 를 증명하는 방법은 넘치는데

    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증명보다는 회피의 뉘앙스가 강해서요
  • 레벨 중장 UVTECT 24.05.14 11:14 답글 신고
    통신사 위치 기록이 꼭 필요하겠네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소명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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