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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얼라셋키웁니더 24.05.15 03:33 답글 신고
    주무시고 날 밝으면 부동산 가보세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5.15 03:49 답글 신고
    일단 임대차보호법으로 해당 주택을 절대 1년만 계약할수 없습니다. 만약 뭐 특약을 넣어서 억지로 1년 계약했다 해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 하면 어쩔수 없이 살게 둬야 하고요. 2년 이후에도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면 4년까지도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 못하게 하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던 집으로 들어온다는 조건이 있고요.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이라는게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최소 1년은 잡아야 합니다. 건물주(?)는 숭개 수수료를 안내도 된다는 암묵적 룰 같은건 없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똑같이 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은 시세에 맞춰 집의 전세가를 대략 산정해서 (전세가는 집값의 50프로정도) 그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 계산하면 되는데, 아파트나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면산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좋죠.
  • 레벨 준장 힘냔 24.05.15 07:17 답글 신고
    기본 계약 2년이라 임차인이 1년 더 있겠다고 하면 더 있을수 있을겁니다
  • 레벨 병장 엉기난다 24.05.15 07:29 답글 신고
    1없음
    2없음
    3없음
    4약4-5달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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