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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호봉 곰햄이 24.05.17 00:35 답글 신고
    글 다시 써봐요.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지역이면 4년은 고사하고 2년도 못채우고 나갈수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정비사업의목적으로 그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재개발인가받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바꿔말하면 전세금을 언제든 돌려줄 준비가 되어있어야된다 라고 볼수도있죠.
  • 레벨 중위 1 fff26 24.05.17 00:4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재개발 드가면 보통 보상금은 바로 주지 않나요? 전세금 받은 거 일단 쓰고나서 보상금 받으면 그걸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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