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기억도 안나고요
뭐가 됐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불송치 됐는데요.
이거 무고 맞고소 가능한가요?
솔까 싸잡아서 고소했다는데
건방져서 맞고소 하고 싶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기억도 안나고요
뭐가 됐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불송치 됐는데요.
이거 무고 맞고소 가능한가요?
솔까 싸잡아서 고소했다는데
건방져서 맞고소 하고 싶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무고죄가 가능하다고 본 거 같네요
자세한건 다른 분이 알려 주실듯
모욕은 '내가 기분이 나빴다'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 우리가 보기엔 기분 나빠하는 고소인의 성격의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온건데요.
포인트는 님의 댓글이 무엇이건 간에 상대는 기분 나빠할 권리도
고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님이 댓글을 안 달았거나 그 내용을 다르게 제출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가 성립 되는 거죠.
오늘도 한수 배우네요..
댓글 써 주신 보배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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