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년 전세살던 아파트 집주인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도 글을 남겨봅니다.
어머니의 직장 문제로 2022년 2월 거주하고 있는 자가를 전세주시고, 직장 근처 아파트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전세낀 상태로 2022년 9월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셔서 만기일 6개월 전인 2023년 8월에 계약 만료 후 이사할 것이라 통보했으며,
이후 연락 올때마다 수차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들어갈 집의 세입자에게도 2024년 3월초 계약 종료의사를 표했구요.
어머니가 최초 계약할 시점보다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나
세를 끼고 매매한 집주인은 당장 차액을 메꿀 자금이 없으며,
무직상태라 대출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고집했습니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줄만큼 메리트가 있는 집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이사 날짜가 다가오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2024년 2월 경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꼭 받아야만한다고 집주인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낮추는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이때부터 집주인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 집주인은 나인데 당신이 뭔데 전세금액을 낮추라 마라냐 내 재산이다
2. 당신(어머니)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라도 있냐, 내가 다했다. 세입자가 상전이고 깡패냐?
>> 중도 계약 해지도 아니고 2년 만기 계약해지이며 6개월전에 고지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게 보통 상식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도 두군데에 내놓은 상태였으며, 어머니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8월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될때까지 인근 부동산에 의뢰조차 안한것도 확인됐어요.
내용증명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매물이 올라오더군요.
3. 전세보증금을 만기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한점을 협박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
>> ??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정상인데 어떤점이 협박인지...
4. 집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짐을 다 뺀후 본인이 집에와서 점검 후 하자가 있는 부분 다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 전세계약서에는 계약시 상태로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들어올때와 다르게 특별한 하자가 있지도 않았구요.
돈이 없는 상태인걸 뻔히 아는데 어느 누가 돈받기도 전에 만기일에 짐을 뺄까요
그 외에 새벽 밤 낮으로 상관없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술에 취해서 새벽에 이상한 문자와 전화까지...
돈을 받아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쯤되니 50대 남성인 집주인이 이혼 후 혼자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혹시라도 갑자기 집에 찾아오거나 할까봐 신변에 대한 무서움이 커졌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굴길래 혹시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큰 실례가 되는 말을 했던건 아닐까 하고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전세 만기일에 나도 우리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하니 그때까지 꼭 전세보증금을 주십시오‘
맥락의 말 말고는 저렇게 난리칠만한 말을 하신적도 없습니다
아무튼 2024년 3월 만기일까지 역시나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전세금 한푼 받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후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세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어떻게든 마련해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나간뒤로는 갑자기 태도가 착해지며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한번에 보내주겠다며 7월안으로 해결해줄테니 기다려달라더군요.
혹시 모자라는 금액은 곧 취업할거라 7월이면 신용대출이 나올 것 같다며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면서요.
여러 일이 많았지만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서 저희도 그냥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2천5백만원 가량 낮춰 계약을 했기에, 그부분은 신용대출이 가능할 시점에 받아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보니 누군가에겐 얼마안되는 2천5백만원이 또 누군가에겐 마련하기 쉽지않은 금액이라는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단 하루만에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경찰서(?)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요즘에 사기꾼이 많다며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으니
임차권이 말소된 등기를 가져와야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전액을 먼저 반환받아야 해지해줄 수 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더러 사기꾼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다시 예전과 같은 말들을 늘어놓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주겠다던 전세금 지연 이자도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할때부터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초인종 소리가 안나는 등 몇몇 하자가 있었는데,
그 점을 들먹이며 최초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 원래는 다 정상이었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저희 어머니가 하자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할거고
집하자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하자비를 안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어머니도 최초 계약했던 집주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말한적 없고 "도배만 해드렸다" 라고 답변했으며
오늘 아침에도 현 집주인이 술에 취한채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께 힘드시겠다며 절대 돈을 다 받기전에 등기해제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셨다고합니다....
지속되는 말도 안되는 요구와 협박성 카톡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법도 잘 알지 못하는 모녀라 늦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전달했더니 미친듯한 카톡과 전화로 저희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전화를 안받으시니 딸인 저한테까지 전화를 합니다.
진작 그냥 법대로 할걸,
괜히 제가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이지경까지 된 것 같아 저도 너무 후회되고 힘듭니다.
현 집주인에게서 온 카톡을 일부 캡쳐하여 올려봅니다.
카톡에 답장은 안하고 있는데 밤낮 상관없이 이런 내용의 카톡을 하루에도 수차례 보내옵니다.
국내에선 도망못간다, 주둥아리 찢어버린다, 죽여버릴려다 법으로 한다 등 협박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가보려고하는데요.
어머니가 계신곳에 집주인이 찾아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 불안합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고, 남자형제도 없어서 같이 있어줄 남자가족도 없구요..
경찰서에 가면 이런 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간 문자와 카톡, 통화기록은 다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그 외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무리하셔서 협박죄 고소
전세권설정으로 경매신청
요렇게하시면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으로
갭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신분 같습니다.
들어주니까 저러는겁니다
증거는 충분한것 같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답변이 있든없든
소장 및 변호사나 법무사 문의
임차권등기 명령 필수
수시로 전화.문자 협박으로
경찰신고 그때마다 신고한다면
상대방은 조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 심리가 강자에겐 약합니다. 법무사에게 최소한의 법률 상담을 받으셨을 거고요. 저 문자내용 가지고 바로 협박으로 고소하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하시고요. 무섭고 트라우마 있으시면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요.
암튼 ㅂㅅ들은 지가 ㅂㅅ인지 모른다니까요...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임차권등기 말소되면 돈 못받습니다. 그 넘이 사기치려는 거에요.2500 모두 가져올 때 까지 말소하지 마시고요.(이러면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돈 마련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법무사가 알려주긴 했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시되기 전에 이사하지는 않으셨죠?
당일가입무새네 ㅋㅋㅋ
그럼
11시59분에 가입하고 12시1분에 글쓰면 되나?ㅉㅉㅉ
보배형님들의 행동하는 압박을 원하셔서 올리신 글은 아니시죠??
저런 것들은 등치좋고 젊은 놈이 가서 큰소리 한번 쳐야 얌전해지지..
송사 중에 물리적 위해 가하면 잣될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끝났어.
연락받지말고 그동안 연락받은거 모아서 경찰서 가서 협박죄 신고하고
임차권 설정했으니 돈도 돌려받을수밖에 없음.
걍 법대로 해도 임차인이 꼴릴게 없음. 왜 굳이 엄마 상황을 얘기하고 주저리주저리 말을 나누나. 법대로 하면됨
전세는 주택난 해소 하는게 아냐.. 그냥 집담보로 돈빌려 가는거지..
집주인은 얼른 빌린돈 갚아줘라.
변호사 선임했으니 법 조언은 빼고, 본인의 실행여부가 될듯합니다. 해코지 무서워서 그러신듯한데.. 법으로 협박부터 할수있는건 다해서 인실ㅈ 하셔야죠
카톡내용도 그사람꺼와 본인꺼도 같이 올려주세요
당일가입하셔서 사람들이 중립을 지킬거 같네요
집주인에게 목적물반환하시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안하시면 보증금 원금밖에 청구못해요
문자로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되구요
지급명령신청이 제일 빠르니까
지급명령신청하셔서 지급명령신청 결정나면
그걸로 경매 넣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세요
문자나 통화내용 모아서 증거자료 제출하시구요
지 무덤을 지가 파고 앉았네
예를 들어 집값하락으로 집값 1억, 전세금 1억2천일때
집주인이 집이 2채이면 다른 집도 경매나 반환 여부 청구 가능한지
스토킹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스토킹 처벌 엄청 강화되서 피똥쌉니다.
전세가격이 5천만원 떨어져서
카드론받아서 전세보증금빼줬는데..
난 착한 임대인이였구나ㅎㅎ
그덕에 매달 150만원씩 카드값
갚느라 등꼴휘고있는중ㅜㅜ
뭘 고민을 해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전세...
전세를 없애라...
옛날 어른들 미국 이민가면
수영장 딸린 집에 산다고 하죠..??
월세에요.
집얘기는 경찰서가서 하세요.
부분공개지? 뭔가 본인쪽으로 불리한건
숨기고 얘기하는 느낌은 뭘까?
깔고 다 까고 얘기할거 있음 다 해봐요..
여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맘카페 아닙니다,,
집주인도 100%잘못이면 저리 나올수없을텐데
뭔가 숨은 뒷얘기가 많아 보이네요
카톡 부분공개말고 전체공개로 해보세요
상대쪽 불리한것만 캡쳐말고
50먹고 저 정신으로 취업이 어디되나,,
짐빼는 날 법무사의뢰해서 바로 소송진행, 한 두어달 지나니깐 연락와서는 돈못준다 콧방귀 뀌더니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발 경매풀어달라고 사정사정 그간의 이자랑 얼마안되는 법무사비용까지
다 받아냈네요. 보증금 못받은거 명확하면 반드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직장도 없지
지급명령은 소송의 1/10 비용으로 진행되고, 이후 임대인의 이의제기로 소로 진행되면 나머지 9/10 비용으로 소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은...요새 전문 변호사가 많으니 잘 알아보세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간 경우는 지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가 ㅄ짓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난 후 소를 제기한 후부터 판결 전까지 5%, 판결 이후 12%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만기 전 부터 내용증명으로 단도리 치고, 만기와 동시에 바로 소승 들어갔어야 했음
나도 월세 밀리는 세입자 태도 조차 불량하길래 언제 까지 갚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받아 두고 만기와 동시에 소송은 별개로 들어갔지만 거진 4개월째임
임차권자가 1순위라는 가정하에~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됩니다. 그러면 배당요구를 하게되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낙찰가에서 국세 등 제하고 남는 금액이 귀하의 전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나머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면, 임차권등기를 해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이 모두 반환되어야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시면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법무사 찾아가기 전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아 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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