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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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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alcaphon 24.05.21 11:01 답글 신고
    그간 카톡내용,통화내용
    갈무리하셔서 협박죄 고소
    전세권설정으로 경매신청

    요렇게하시면됩니다
    답글 8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5.21 10:17 답글 신고
    아마도 영끌해서 전세끼고 집 장만하고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으로

    갭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신분 같습니다.
    답글 5
  • 레벨 중령 2 토끼분유 24.05.21 10:31 답글 신고
    저정도면 집주인이 범죄자수준인데...어떻게 살아왔길래 저정도 지능인건지;;
    답글 0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4.05.22 09:19 신고
    @감사드림 작성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도 알고 계실듯한데..
  • 레벨 대령 1 아림76 24.05.21 19:01 답글 신고
    뭘그리 말도 안되는말을
    들어주니까 저러는겁니다
    증거는 충분한것 같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답변이 있든없든
    소장 및 변호사나 법무사 문의
    임차권등기 명령 필수
    수시로 전화.문자 협박으로
    경찰신고 그때마다 신고한다면
    상대방은 조심할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충남의아들 24.05.21 19:02 답글 신고
    ㅎㄹ...
  • 레벨 이등병 아자구리요 24.05.21 19:04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셨나요? 허그전세보증보험이랑 서울보증보험있던데?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4.05.21 19:1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했으니 바로 경매로 가야죠. 개소리는 법정에서 하라고 하고요.
    저런 사람들 심리가 강자에겐 약합니다. 법무사에게 최소한의 법률 상담을 받으셨을 거고요. 저 문자내용 가지고 바로 협박으로 고소하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하시고요. 무섭고 트라우마 있으시면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요.

    암튼 ㅂㅅ들은 지가 ㅂㅅ인지 모른다니까요...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임차권등기 말소되면 돈 못받습니다. 그 넘이 사기치려는 거에요.2500 모두 가져올 때 까지 말소하지 마시고요.(이러면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돈 마련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법무사가 알려주긴 했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시되기 전에 이사하지는 않으셨죠?
  • 레벨 하사 3 격투가 24.05.21 19:18 답글 신고
    당일가입이다 중립박아라
  • 레벨 대령 1 점벌레 24.05.22 09:09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24.05.22 09:21 답글 신고
    이전 댓글들보니..

    당일가입무새네 ㅋㅋㅋ

    그럼

    11시59분에 가입하고 12시1분에 글쓰면 되나?ㅉㅉㅉ
  • 레벨 소령 1 나훈오 24.05.22 09:42 답글 신고
    댁도 가입하고 하루만에 댓글 썼었네요? 왜그랬죠? 한 1년은 지나고 댓글박는게 룰 아닌가요? ㅋ
  • 레벨 소령 1 뎅뎅피아 24.05.21 19:24 답글 신고
    하....................
  • 레벨 대위 2 서영파파파파 24.05.21 19:28 답글 신고
    저러고 꼭 법정가면 눈물부터 흘리더라..그리고 2-3일내 전세금 돌려주고
  • 레벨 소장 까리쑤마 24.05.21 19:30 답글 신고
    이미 해결책은 다 아시고 계신듯한데....
    보배형님들의 행동하는 압박을 원하셔서 올리신 글은 아니시죠??
  • 레벨 병장 매가약이다 24.05.21 19:37 답글 신고
    일단 어머니 정신과진료부터 다니시고 협박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부터하세요 정신과진료 가시라는 이유는 집주인의 협박때문에 큰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든다는걸 증거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 레벨 소령 1 마운틴바이커 24.05.21 19:39 답글 신고
    뻐팅기면 전자독촉
  • 레벨 대위 2 고급엿멕여드림 24.05.21 19:40 답글 신고
    이래서 집에 남자가 있어야..
    저런 것들은 등치좋고 젊은 놈이 가서 큰소리 한번 쳐야 얌전해지지..
  • 레벨 상사 1 v화니v 24.05.21 19:44 답글 신고
    완전 똘아이새끼아냐~~!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4.05.21 19:55 답글 신고
    경매넘기면될걸 답답하시네요
  • 레벨 대위 2 베레베레23 24.05.21 19:57 답글 신고
    설정끝냈자나요? 법원가시면됩니다~~
  • 레벨 원사 3 모였다꿈동산 24.05.21 19:58 답글 신고
    하는 짓거리가 오래 전에 내가 아는 김모씨랑 똑같네요. 쎄게 나오면 꼼짝 못함. 무시하고 다 녹음하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송사 중에 물리적 위해 가하면 잣될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 레벨 중사 1 딸배사냥꾼24 24.05.21 20:00 답글 신고
    암만봐도 집주인이 골로갈 상황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끝났어.
    연락받지말고 그동안 연락받은거 모아서 경찰서 가서 협박죄 신고하고
    임차권 설정했으니 돈도 돌려받을수밖에 없음.

    걍 법대로 해도 임차인이 꼴릴게 없음. 왜 굳이 엄마 상황을 얘기하고 주저리주저리 말을 나누나. 법대로 하면됨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4.05.21 20:08 답글 신고
    어서빨리 금융이 터져야 죽을 놈들 죽고 살 사람들 살텐데
  • 레벨 중령 1 사와타리 24.05.21 20:19 답글 신고
    돈빌려가고, 담보가치 올랐다고 더 빌려 달라고 할때는 좋았지...
    전세는 주택난 해소 하는게 아냐.. 그냥 집담보로 돈빌려 가는거지..
    집주인은 얼른 빌린돈 갚아줘라.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4.05.21 20:22 답글 신고
    저정도면 범죄인인데 경찰에 신고해야쥬
  • 레벨 대령 1 술잔속달빛 24.05.21 20:24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 그리고 경매신청하세요
  • 레벨 상사 1호봉 이게나라냐윤부부실종 24.05.21 20:26 답글 신고
    여기서 팩트는 법적인 조언이아닌거같네요.
    변호사 선임했으니 법 조언은 빼고, 본인의 실행여부가 될듯합니다. 해코지 무서워서 그러신듯한데.. 법으로 협박부터 할수있는건 다해서 인실ㅈ 하셔야죠
  • 레벨 대위 1 음부즈맨 24.05.21 20:39 답글 신고
    전세끼고 집구매하는것 자체를 법으로 막아야됨
  • 레벨 소장 욜라보타이 24.05.21 20:4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24.05.21 20:41 답글 신고
    다 필요없이 통화 녹음만 되어있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손해배상까지 완료해줄듯. 그집은 경매로 나가겠네요.
  • 레벨 하사 1 관눈뚜껑 24.05.21 20:48 답글 신고
    보배보단.. 법에도움이 빠를듯.
    카톡내용도 그사람꺼와 본인꺼도 같이 올려주세요
    당일가입하셔서 사람들이 중립을 지킬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동글이둥글이 24.05.21 21:18 답글 신고
    저는 일단 중립 박으렵니다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05.21 21:35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가되었으면 경매를 신청하세여... 그게 님의 손실을 최소하는 법입니다..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통보가면 주인이....
  • 레벨 중사 3 간지러워랑 24.05.21 22:08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셨으니
    집주인에게 목적물반환하시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안하시면 보증금 원금밖에 청구못해요
    문자로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되구요
    지급명령신청이 제일 빠르니까
    지급명령신청하셔서 지급명령신청 결정나면
    그걸로 경매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4.05.21 22:13 답글 신고
    여기서 이럴것이 아니라 변호사 만나서 상담 하시고 집주인 상대로 형사랑 민사 진행하세요 증거가 있으니 골 아프게 대화로 해결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1 이서방80 24.05.21 22:16 답글 신고
    개소리 무시하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세요
    문자나 통화내용 모아서 증거자료 제출하시구요
    지 무덤을 지가 파고 앉았네
  • 레벨 훈련병 홍콩고니 24.05.21 22:29 답글 신고
    어머니고, 또 딸 자식 밖에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것 같네요. 저런 분들에게는 강경하세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닉값하눼 24.05.21 22:45 답글 신고
    저런 돌대가리도 집이 있구나
  • 레벨 상병 대한민국검사 24.05.21 22:5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는 대항력만 있을 뿐 집행력은 없습니다. 즉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럼 바로 경매진행해도 되고 예금압류 등 집행할 것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으로 다퉈야하는데 지방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도권은 1차 변론기일이 약 6개월 걸립니다. 판결까지는 넉넉히 1년은 잡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 집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해두세요. 부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이 거의 나오지 않고 보증공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등 기타 채권가압류는 청구금액에 40%내에서 보증공탁, 현금공탁이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에 보전조치 해두시고 지급명령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유지하시구요.
  • 레벨 대령 2 엉아는빠꾸없다 24.05.21 23:18 답글 신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세입자였던 사람이 할수 있나요??
  • 레벨 일병 야로롱 24.05.22 01:37 신고
    @엉아는빠꾸없다 가압류는 지근이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단, 수일내로 본안 청구소송 진행 하셔야겠지요.
  • 레벨 중장 화물차정속충OUT 24.05.22 07:31 답글 신고
    와우 검사님 아니랄까봐 정답만 알려주시네 ㄷㄷ
  • 레벨 중위 1 들어큰타이어 24.05.22 08:12 답글 신고
    명확한 답변이시네요 진짜 검사님이신가요 엄지척
  • 레벨 간호사 장미여왕 24.05.22 09:12 답글 신고
    혹시 반환받을 전세비가 집값보다 비쌀때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에도 조치를 취해 연계해서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집값하락으로 집값 1억, 전세금 1억2천일때
    집주인이 집이 2채이면 다른 집도 경매나 반환 여부 청구 가능한지
  • 레벨 상병 대한민국검사 24.05.22 10:48 신고
    @장미여왕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합니다. 즉 임대인의 모든 소유의 부동산 등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재산에 가압류 할 경우 과잉가압류에 따른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으면 집행권원의 재도부여를 받아 여러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 추심권한은 없고, 압류는 추심권이 있어서 예금압류 후 잔액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은행에 청구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 레벨 중사 3 간지러워랑 24.05.22 22:55 답글 신고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를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는 하지않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불필요한 현금공탁과 추후에 현금 공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담보취소하는 과정등이 있어 불필요해 임차권등기권자에게 동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는 권하지 않습니다.
  • 레벨 병장 헐헛 24.05.21 23:21 답글 신고
    ㅎㅎㅎㅎ
  • 레벨 일병 티끌모아깡통 24.05.21 23:30 답글 신고
    저 문자나 카톡에 더이상 보내지 말라고 의사표시 하신뒤에 그래도 계속 카톡이나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스토킹 처벌 엄청 강화되서 피똥쌉니다.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24.05.21 23:39 답글 신고
    갭투자 전세사기꾼
  • 레벨 소령 1 NoName무명 24.05.21 23:46 답글 신고
    재미있네요.....법을 잘 아시는것 같은데....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일곱우물 24.05.21 23:46 답글 신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ㄷㄷㄷ
  • 레벨 원사 3 백구야나살려라 24.05.22 00:22 답글 신고
    낄낄은 뭐야ㅋㅋㅋㄱㅋㅋㄱㅋㅋㄱㄱㄱㅋㄱ
  • 레벨 중위 3 러샤백마 24.05.22 00:42 답글 신고
    나는 반대입장에서 작년11월달에
    전세가격이 5천만원 떨어져서
    카드론받아서 전세보증금빼줬는데..
    난 착한 임대인이였구나ㅎㅎ
    그덕에 매달 150만원씩 카드값
    갚느라 등꼴휘고있는중ㅜㅜ
  • 레벨 원사 3 파미르너머 24.05.22 11:44 답글 신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착하고 안착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24.05.22 00:58 답글 신고
    경매로 날려버리세요
  • 레벨 소령 2 흑웅 24.05.22 01:17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후 형사 및 임차권 진행하세요
    뭘 고민을 해
  • 레벨 대위 1 인타스텔라 24.05.22 01:20 답글 신고
    가압류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할 수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전세...
    전세를 없애라...
    옛날 어른들 미국 이민가면
    수영장 딸린 집에 산다고 하죠..??
    월세에요.
  • 레벨 훈련병 회오으리 24.05.22 01:21 답글 신고
    하는 짓이 더불어만진당 수준인줄.. 어쩜 저리 멍청할꼬
  • 레벨 중사 1 윤산군김건희빈 24.05.22 09:05 답글 신고
    능지가 많이 떨어지는듯 ㅉㅉ
  • 레벨 대령 1 점벌레 24.05.22 09:10 답글 신고
    ```````````````````
  • 레벨 중사 1 아모가 24.05.22 01:57 답글 신고
    저런새끼도 집이 있어
  • 레벨 원사 3 브라보마이라이타 24.05.22 02:10 답글 신고
    ㅎㅎ 집주인 좆됐네 ㅋ
  • 레벨 일병 엔생엔사 24.05.22 04:12 답글 신고
    무직인 새끼가 집주인이 될수도있는 희한한 세상 ...
  • 레벨 상사 2 가는데순서없다 24.05.22 04:40 답글 신고
    왜 이게 우리가 궁금한건가요?? 차 얘기해요. 차 잃어버렸다.누가 박고 도망갔다.이런 차얘기.
    집얘기는 경찰서가서 하세요.
  • 레벨 원사 2 센터빌리지 24.05.22 06:41 답글 신고
    근데 왜 카톡이 전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지? 뭔가 본인쪽으로 불리한건
    숨기고 얘기하는 느낌은 뭘까?
    깔고 다 까고 얘기할거 있음 다 해봐요..
    여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맘카페 아닙니다,,
    집주인도 100%잘못이면 저리 나올수없을텐데
    뭔가 숨은 뒷얘기가 많아 보이네요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24.05.22 07:10 답글 신고
    내가 가서 죽여버리고싶네
  • 레벨 하사 3 혐오로가득한보배 24.05.22 07:14 답글 신고
    입이 걸걸한게 집주인이 보배러 인가보네요 ㅎㅎㅎㅎ
  • 레벨 중사 1 윤산군김건희빈 24.05.22 09:06 답글 신고
    이런걸 누워서 침뱉기라고 합니다
  • 레벨 대령 1 점벌레 24.05.22 09:10 답글 신고
    ```````````````````````````````````````````
  • 레벨 병장 헬로마미 24.05.22 07:26 답글 신고
    양쪽말 들어봐야함
    카톡 부분공개말고 전체공개로 해보세요
    상대쪽 불리한것만 캡쳐말고
  • 레벨 소장 예쁜이탐지센서 24.05.22 07:44 답글 신고
    흠 뭐 주민번호안다고 도망못가는 그런건 없을텐데 ㅋㅋ
    50먹고 저 정신으로 취업이 어디되나,,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4.05.22 08:02 답글 신고
    미친넘에게는 더 미친인간으로 가야함
  • 레벨 상병 징거버거 24.05.22 08:28 답글 신고
    가입일 24.5.20..
  • 레벨 중령 1 turtleq6 24.05.22 08:43 답글 신고
    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고소각 나옴
  • 레벨 일병 올라타기777 24.05.22 08:59 답글 신고
    2013년경 경기 광주에 단독주택 전세로 살다 나왔는데 주인이 50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하여
    짐빼는 날 법무사의뢰해서 바로 소송진행, 한 두어달 지나니깐 연락와서는 돈못준다 콧방귀 뀌더니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발 경매풀어달라고 사정사정 그간의 이자랑 얼마안되는 법무사비용까지
    다 받아냈네요. 보증금 못받은거 명확하면 반드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모카란 24.05.22 09:12 답글 신고
    저런 지능달고 갭투자하려고하니까
    직장도 없지
  • 레벨 병장 대한민국건아 24.05.22 09:13 답글 신고
    임차등기권 설정하세요
  • 레벨 상사 3 태양산타페 24.05.22 09:25 답글 신고
    무식한놈이 집주인이네요
  • 레벨 이등병 네답 24.05.22 09:27 답글 신고
    법무사 고용해서 반환 소송하고 판결나시면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 올리셔서 강제 경매 하시는게 속이 편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선수위 있는지 등기 확인하시고 해야합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24.05.22 09:5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반환과 동시의무가 아니라서, 반환 받고 풀어주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1/10 비용으로 진행되고, 이후 임대인의 이의제기로 소로 진행되면 나머지 9/10 비용으로 소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은...요새 전문 변호사가 많으니 잘 알아보세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간 경우는 지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가 ㅄ짓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부동산을 인도하고 난 후 소를 제기한 후부터 판결 전까지 5%, 판결 이후 12%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천문가 24.05.22 09:50 답글 신고
    경매 + 스토킹/협박 고소(+법원 확정 판결 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레벨 일병 부산1983 24.05.22 10:03 답글 신고
    변호사비 좀 아낄려다가 이렇게 일 그르치는 경우 많이 봄
    저렇게 나오면 만기 전 부터 내용증명으로 단도리 치고, 만기와 동시에 바로 소승 들어갔어야 했음
    나도 월세 밀리는 세입자 태도 조차 불량하길래 언제 까지 갚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받아 두고 만기와 동시에 소송은 별개로 들어갔지만 거진 4개월째임
  • 레벨 하사 1 보배회원드림 24.05.22 11:05 답글 신고
    전세 보증금미반환 ㅇㄷ
  • 레벨 대위 1 운전50만킬로 24.05.22 11:34 답글 신고
    한가지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임차권자가 1순위라는 가정하에~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됩니다. 그러면 배당요구를 하게되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낙찰가에서 국세 등 제하고 남는 금액이 귀하의 전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나머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면, 임차권등기를 해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이 모두 반환되어야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시면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5.22 11:44 답글 신고
    읍니다에서 거름
  • 레벨 병장 스포풀옵리밋 24.05.22 15:04 답글 신고
    우선 양쪽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닉넴임 24.05.22 16:48 답글 신고
    아직 변호사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 되어 있으니까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법무사 찾아가기 전에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아 가세요
  • 레벨 하사 3 느끼지마 24.05.22 21:29 답글 신고
    임차권되어있으니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2천5백이면 10만원정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주일이면 나와요. 지급명령 하시기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거 잊지마시구요. 지급명령으로 압류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세금 두번 받아다줬네요.
  • 레벨 소령 1 서울S 24.05.23 10:50 답글 신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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