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저희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피해건물 전세 계약기간 24년2월까지.
HUG보증보험 처리기간이 적어도 3~4개월 걸린다는 보증보험직원에게 전달받은후
집주인에세 전세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23년 10월 13일에 작성하여 제출했고요
은행대출이자는 월 100만원정도씩 계속 나갔었습니다.
입주하려는 아파트는 24년 2월 시기가 딱맞아 계약이 끝나면 입주할생각이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23년 5월경 전세금을 돌려줄사정이 안된다하여 보증보험신청하라더군요
23년10월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24년2월까지 은행대출이자를 냈습니다
이자를 더이상 내지않으려 본가로 이사를 하려해도 집주소를 변경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하여 주소이전도 못하고
어찌됐던 살았으니까 보상을 못받는걸까요??
약 4~5개월간 은행이자 4~500만원인데 전자소송 피해보상으로 소송은 진행했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고
추가로 더 준비해야할 자료가있나요?? 어떤 자료들은 준비해가면될까요?..
전자소송당시 제출했던 자료는
중도해지합의서
?해지이후 은행이자 납입증명서
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 이해가 되실지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