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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240530150021197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와... 어메이징하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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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모와 할망구라는 생명체는 왜 살까...
A씨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아서 그렇지 손해볼일은 없을텐데
카드사로부터 결제금액 받을거고. 카드주인은 카드사에 입금할거고. 돈쓴 애새끼의 부모가 카드주인에게 현금주면 되는거임.
서울의 초딩3학년짜리와 그의 부모들은...쯧쯧.
제주도 비계는 어른들이 잘못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제주도가 서울보단 낫구만
그런데 부모라는 것들이 그러면 안되지....
돈없음 카드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카드를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라도 분실신고를 하면 60일이내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면책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기억함)
카드대금이 미청구 되거나 환불이 되므로 부정사용자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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