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들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지난 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 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 씨의 폭행은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씨(54)에게로 이어졌다. 그는 "씹X끼야" 욕하면서 양손으로 D 씨 뺨을 번갈아 가며 내리 5대를 쳤다.
경찰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면서 폭언과 발길질을 거듭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C 씨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절찬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94년 95년 96년, 28세, 임모씨, 공연중 뮤지컬 배우@_@
범죄자와 함께하는 앙상블의 세계잉가봉가@_@
폭행주취로 엄벌해야 됨 .
요래 생각할라구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