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 예를 들면 ]
이전 사업장: 부인 - 사장, 남편 - 직원
신규 사업장: 남편 - 사장, 부인 - 직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부인이 사장인데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사장이어서 이전 사업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자체에서 보건증 단속하러 나와도 일한지 1달 된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 검사하면서 20년 간 같이 사업한 배우자는 가족이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주민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고 더군다나 식당이면 현장나온 공무원도 최소 해당 식당 단골이거나 가끔 식사하러 오는 손님인 경우가 많고 초중고 선후배 동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불법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 뭐,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세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급하게 회피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단지 불법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 뭐,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세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급하게 회피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이전 사업장: 부인 - 사장, 남편 - 직원
신규 사업장: 남편 - 사장, 부인 - 직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부인이 사장인데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사장이어서 이전 사업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자체에서 보건증 단속하러 나와도 일한지 1달 된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 검사하면서 20년 간 같이 사업한 배우자는 가족이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주민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고 더군다나 식당이면 현장나온 공무원도 최소 해당 식당 단골이거나 가끔 식사하러 오는 손님인 경우가 많고 초중고 선후배 동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럼면 그간의 불법에 대한 행정처분 못하는건가??
다른곳에서 계속한다고 했어요.
더욱관심가져야겠네요.
엮인 공뭔 새끼들 일개분대는 나옴.
요즘 범죄자들은 증거인멸도 당당함
농운이도 비번 안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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