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머니가 현대차 코나가솔린 차량을 구매해서 인수를 받은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경북에 살고 계시고 저는 직장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차를 구매하시고 틴팅 서비스를 받아서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다 줬는데 차량 앞유리랑 뒷유리에 기포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요청했고 재시공을 해서 왔는데 똑같이 기포가 있었습니다 또 재시공을 보내고 왔는데 또 기포가 여전히 있습니다(틴팅샵 실력미달과 어머니의 예민함이 만난 결과물인듯 함) 그래서 틴팅샵에 전화를 했더니 틴팅샵 사장님도 더이상 참지 못하고 '여사님은 기포는 그렇게 잘 발견 하시면서 차에 흠집은 왜 발견 못하시냐'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무슨말이냐 했더니 처음 차를 영업사원이 틴팅샵에 가지고 왔을때 앞유리 테두리 고무패킹 안쪽에 약 6cm 정도 흠집이 있어서 틴팅샵 사장님은 이거는 불량이다 리콜해야한다 영업사원한테 말했는데 영업사원이 괜찮다고 그냥 보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말을 듣고 노발대발 하셧고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하니 뭐 현대 직영 하청 유리업체에 과실 판별을 일단 맡겨야 한다 해서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 과실이 아닌걸로 결론이 나왔고 그 후에 영업사원은 자기는 못봤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 고객센터 전화하니 '어머니 무슨상황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는 서비스센터니까 서비스 관련된 말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통화 녹취는 있구요
저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을때 화가 났지만 참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애매하긴 하더라구요
첫째로 유리 불량이 소비자 과실이 아니므로 무상교체라서 금전적 손해는 없음
둘째로 영업사원이 흠집을 발견했는데 어머니 한테 말해야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참 애매하네요
이런 상황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가 번돈으로 처음 산 차인데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참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도와주십쇼 형님들...
해당 내용을 그대로 남겨보십시요
그 후에 법적 조취에 대한 물음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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