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 고객서비스헌장 "서비스평가 및 사후관리" 항목을 살펴보면,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지 않아 직접 공단을 방문하게 될 경우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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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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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게시글이 많던데..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에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다 " 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하여 공단에 방문하면 그놈 면상도 보고, 1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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