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누가봐도 지은죄만큼..아니 그 이상 벌을 받았어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데 마음이가지....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것이다....
법은 항상 가해자의 편이였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항상 뒷전이거고....오롯이 본인들만 감당하게끔 되어왔다...
그 억울함이 모든 국민들에게 느껴져셔 공분하는거 아닌가....
법이 잘못되었다면...법을 고치고,,,
집행하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면.....그들을 피해자의 고통을 느낄만큼....교육을 시켜야한다...
집행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면....가해자들과 같이 감방에 보낸다면...
집행이 정당하게 될것이다,,,,
제발좀,,,,,일터지면,,,,제대로 벌받게 해라.....참혹하게 정말 후회할민큼....
피해자들의 맘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만큼........
그렇지 않다면,,,,사적보복이니 뭐니...더하면 더했지....이제 그냥은 안넘어간다,,,,
직접 받아보니 허술하기 그지 없더군요
사법부 특히 판사는 본인 이해가 관련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리지만 다른 처벌에는 귀찮은듯이 재판에 임하는데
판사들도 개관적인 예를들어 공판시 참관인 중 숨어있는 조사관이라던가.. 이런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함
아니면 판사를 없애고 판결을 블라인드로 한 10명이 보고 다수결로 정하던가...
검사는 이미 가장 쓰레기들이라는게 이제 드러났으니 없어지는 일만 남았음
억울하여 수사심의신청하고 진술하러 가니 처음에 진술일 약속시 진술녹화 요청했고 수사관도 동의했음에도 경찰청 도착하니 진술녹화 못한다고 합니다.
저보고 녹취, 증거 없는것은 말하지 말라기에 증거도 제출하고 했음에도 수사담당수사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겁니다. 수사자료보고 얘기하니 피해자를 위해 그런걸거라는 황당한 얘길 합니다.
증거따윈 필요없습니다.
며칠전에 폭행동영상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 나온 기사보셨나요.
어떤 사건은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되고 어떤사건은 명백한 증거 있어도 증거불충분입니다.
저는 수사심의 신청한것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으니, 경찰이 더 큰 사건의 원흉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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