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렌터카를 빌려 황당한 일을 격어 자문 좀 구하고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와이프,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 제사를 지내려 시골에 가려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타서 조심 운전 한다고 했는데 큰 차가 익숙치 않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코너 돌다가 차량을
긁어 먹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인 사고 아니고 자차 사고 일경우는 다음 날이나 몇일 뒤에 보험 적용 하지 않나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도 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제사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출발 했습니다.
빌릴때에 자차 보험에도 들어 있고 내가 분담할 금액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담해야 할부분을 생각 하며
조심스럽게 타고 반납때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고 제가 해드려야 할부분을 알려주시면 처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운행 불가능 상태 인가요 물어 보셨고 불가능 상태가 아니고 외관이 좀 찌그러진 상태 입니다
말씀드리니 보험처리에 관한 말씀도 없으시고 가져가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주차 된 장소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차량이 지금 입고가 되서 견적서나 수리비 휴차료에 관한 부분이 청구 될꺼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왜 보험 처리가 안되냐고 물어 보니 사고가 났을 시 바로 처리 안했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그런 중요 사항을 미리 계약 전에 저에게 고지 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물어 봤을때는 계약서 읽어 보시라고
말씀 드렸다고 이렇게 말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받을 때 계약서를 받아 보지 못했고 읽어 보지도 못하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 했고 그 사인 한부분이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 가 있는거를 받아 봤다 제가 세세히 안 읽어 본 부분은 잘 못한 부분이지만 너무 계약이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더군요.(수리 센터는 무조건 자기네들 수리 센터를 이용 해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수리 금액을 제일 낮춰서 160만원에 휴차료 5일 해서 74만원 통합 24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주변 분들이 보험 처리는 해줘야 하는거라고 하면서 보험처리 안해주면 고소하라고 해 그렇게 말했더니
3일 지나서 실수리 진행중이며 입고후 견적서가 재발행 되었다고 하며 수리비 280에 휴차료 10일 해서 140 통합 420만원을
달라고 하며 내용증명서 발송한다고 다시 문자 보내고 내용 증명서가 온상태입니다.
이런일도 처음이고 다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쪽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후 현장 이탈시(음주 타인운행등) 확인할 부분이 없어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하면 알수 있지 않느냐 반문 했는데 자기는 말단 직원뿐이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렌터카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다나와에서 렌터카 빌려 가야지 했던 생각에 ㅠ.ㅠ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해서 그걸 믿고 빌렸을뿐인데
골치가 아프네요 ㅜㅜ
저는 동생교육을 잘 시키긴 했지만 혹시나 렌트카빌려서 사고칠까봐 운전범위에 넣고 다른자동차 자차5천한도로 가입해놧네여..
보험 처리 한적은 없지만 조금 싸다고 사기업 이용 피해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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