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고소했다고
판새와 검새가 가해자 편을 든다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사실적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공익을 대변하는 이런 사태에는 적용해선 안 된다.
ㅡ 국회는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라.
ㅡ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명예훼손법도 철폐, 또는 개정하라.
ㅡ 촉법소년의 연령도 10세로 낮추어라 (유엔 아동 인권 37조에서 권고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14세를
촉법소년 연령으로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촉법소년법의 폐지, 존속, 수정 등 다양한 주장이 있음
도 안다.
ㅡ 한국은 위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폭력 사건이'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다. 100년 전의 14세와 현재의 14세는 교육정도, 지능, 영악함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엔이나 여타 국가의 주장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다. 한국이 앞서 가면 덧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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