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최종조건은 바로 근로능력 상실이에요
즉 근로능력상실로 직장을 다닐수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기초수급자가 되어 공짜로 생계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이지요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장 다니는 경우에 생계급여는 못받겠죠?
예외는 없어요
(나라기관,집단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를 관리 및 재산체크하는 컴퓨터의 전산화가 100% 되있을거라고 굳게` 장담해요)
여기서부터가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대형마트의 1+1 아시죠?
저는 원 플러스 원처럼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공짜로 생계급여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꾸준히 받고 싶어요
기초수급자되서 생겨급여를 받아도 근로활동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 금액이 많으면 소득활동을 신고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이되어 나오고 근로소득 34만원 정도만 안넘으면 됩니다
편법으로 근로소득하면서 본인 통장아니고 타인통장으로 수령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근로소득을 숨기기위해서죠
걸리면 바로 수급자 탈락이고 기초수급자는 금융정보동의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기관에서 1년에 2번정도 입 출금 내역을 봅니다. 간혹 주위사람들이 근로활동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 당신이 생각하기에....제가~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다고 단호히~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기초수급자 예정자는 기초수급자가 될때....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금융정보동의서를 받고....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으며....금융정보동의서에 언제 사인할수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정보동의서는 국가,나라집단 관리 하에....의무적인가요? 아닌가요?)
3. 근로소득금액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관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관에서 기초수급자를 관리감독하는 컴퓨터의 전산화로 1년에 언제쯤 입출금 내역검사를 실시합니까?
5. 기관한테 소득활동 신고를 하면....기초수급자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득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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