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부터 미수금으로 골치아파하다가 보배님들 도움받아
7월중순부터 지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던 상태에서 이후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24년 지난 4월 혼자 법원 출석했고 (상대방은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출석도 안함)
그래서 바로 판결받고 판결확정 몇일전에 받았네요.
몇번이나 도중에 그만둘까 싶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편하게 살고있을텐데
이 돈 받아내자고 왜 피해자가 더 힘들어야 하는건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자 소송이 아무리 간편하게 되어있다지만
서류 준비한다고 신경쓰고 제가 알아야 하는것들이 너무 많았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했을때는 제 생계가 걸린 일상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래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거 끝을 보자는 오기로 판결 확정까지 참아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더군요.
'소액' . 88만원 . 말그대로 정말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일하느라 허리가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니 병원비가 60만원이 넘게 나온걸보고
이 소액도 없으면 치료를 못받겠단 생각에 더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더 준비하고 해야할 일이 많은가봐요.
'강제집행' 준비서류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은행)등기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차근차근 꾹참고 하다가 은행 등기부?에서 막혔고 현타가 와서 글 올려봅니다.
왜 이런걸까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이 절차와 과정들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포기하지않고 혼 좀 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더 오래 시간을 쏟아야 할까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걸까요.
준비과정을 공부하다보니 소액은 강제집행에서 기각을 한다는 글을 봤는데
앞으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소액이라 할수있는게 없다면
1년동안 헛수고를 한것인지..
이 쪽으로 작은 소견이라도 좋으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