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택배기사분이 이면주차후 구루마로 차량에 기스를냇습니다.
경찰신고후 차량이 회사차량이라 번호조회가안되고 차량vs차량이아니라 교통사고로보기어렵다며
민사재물손괴?로 처리해야한다네요..
아파트에 cctv달라고하였는데 당사자 얼굴가리고 다른차량번호전부가리고 줫더라구요
아파트에서는 쿠X 택배기사같다고하는데 쿠X측에서는 아니라고한답니다...
이걸 법원에 접수를해야된다는데..
하...짜증이치밀어오르네요...
CCTV도 차량번호랑 기스내는장면이 같이나오게 달라하니 개인정보라 함부로줄수없는데 내부회의후 2틀안에답변준다하고..
뭐이런거 접수절차등등 일반인은 알수도없는노릇이고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여...
CCTV받은다음 법원가서 재물손괴? 이걸로접수해야되는거같은데 절차라던지 방법도전혀모르니답답하네요
택배기사는 구루마가 제차량에 기스나는걸 보고도그냥가버리던데 진짜 잡히면 후두부 가격해주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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