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권)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과외 교사를 구하는 척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60여 차례 반성문을 체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75968?cds=news_media_pc&type=editn
사망자가 남자였으면 무기징역 안 받았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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