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인의 상황인데 지인 책임입니다만, 형편이 어려워 안타까운 마음에 최선의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황>1. 주거형오피스텔에 보증금 + 월세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보증금 10%를 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을 했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도 계약시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는 0원이며, 전기 가스 등은 개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월임대료에 관리비 포함이다 라고 중개인이 설명했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멀리 있어서 계약시 오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원본 및 확인설명서 원본 교부일자는 입주일로 하는 것에 임차인도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며, 계약서에는 지인만 사인을 했고, 임대인의 사인은 없습니다. 이후 사진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서 확인을 했었다고합니다.
2. 그런데, 며칠 후 임대인이 관리비가 왜 없느냐고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중개인이 지인에게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라고 대답했고,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관리비 별도로 하겠다고 했고, 대신 잔금일을 예정했던 날 보다 이틀 뒤로 미루어 줬답니다.
3. 문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난 다음날 지인이 갑작스레 회사를 못 다니게 된 상황이 발생했고, 더이상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기에 중개인에게 계약취소를 부탁하면서 계약금을 50%만 돌려줄 수 없는지 사정을 했는데 임대인이 단순변심이라고 50%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또 관리비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사정을 해도 구두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신 잔금일을 이틀 미뤄준거라고 월세 및 관리비는 다시 언급할 조건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의 책임이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오지 않은 상황, 이후 구두로 관리비를 별도로 한다고 한 상황 등이 좀 허술하게 진행되어 현재 지인에게만 불리한것 같습니다.
현재 중개인은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하고, 잔금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날이 바로 다음주로 다가와 지금으로선 잔금치르고 입주한 후 월세+관리비 내고 지내면서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자고 합니다.
그럼 지인은 그 동안의 임대료 + 관리비를 내고 임대기간중이므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네요...
임대료 + 관리비도 월단위 선납이라 아무리 빨라도 한두달치는 부담해야될것 같고 지인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 동안은 오피스텔을 그냥 비워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현장에 오지 않고, 계약서 조항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원본 및 확인설명서 원본 교부일자는 입주일로 하는 것에 임차인도 동의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고 사인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하자의 가능성은 없는지?
2. 임대인이 현장에 오지 않고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계약금을 송금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서에 관리비는 0원이라고 작성한 이후 구두로 관리비를 별도로 한다고 수정한 것은 유효한지 여부?
시간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장에 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님 지인의 개인적 상황으로 저리된 걸 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