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전문점 운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24년도 2월경 가게 앞 빌라 쪽에서 X4 차량
으로 소주병을 3~4차례 투척하여
뒷유리, 트렁크,천장 등 파손 되서 800만원가량 피해를 봤는데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소 해서 조사 까지 맞춰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해당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피해는 중대하나 가해자 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심신미약? 으로 처벌보단
치료가 시급해 정신병원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납득이 안가 항고를 했으나 같은이유로 기각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질수 있을까요 피해금액도 그렇고 술먹고 그래도 된다는건지 법이 참 웃기네요 소주병을 던지는게 정상적인 행동도 아니고 누군간 죽을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 상당히 분합니다
6월 14일경 가해자가 집에 온것같아 피해보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갔으나 여전히 술에 취해있고
재물손괴 피해 본거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물어 봤으나 사과 한마디는 커녕 자기 정신병원 간거 청구할까? 하면서 반말로
비아냥 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치료로 조건부 기소유예 때렷는데 관리감독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여전히 술먹는거 보니까
등기부 등본 때서 보니 가족명의 집에 살고 있고 경제활동은 없는것 같은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거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
요새 장사도 너무 않되서 미쳐버리겠는데
항고 기각 당하니 진짜 짜증이 너무나네요 ㅠㅠ
가해자 조질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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