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여기까지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어머니가 허리가 안좋으셔서
인천 소재지의 한 병원에서 허리에 맞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총 3번의 주사 중 3번째 주사에서 갑작스런 하반신 마비로 풀썩 주저 앉았다 했으며, 2~3시간 링겔을 맞고 퇴원 후,
다음날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러움 현상이 발생하여 다음날 타 병원에서 씨티를 찍어보니 머리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사맞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니 입원비를 전액 무료로 해줄테니
괜찮아질때까지 푹쉬다 가라고 했다는데
(사과는 없었지만 잘못은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일차인 지금, 조치는 수액 뿐이고
두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에 담당의를 만나볼 생각인데
현재 이 병원은 머리쪽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기에
타 병원으로 옮겨갔을때 그 병원비용을 모두 청구할수 있는지와 이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원은 당연한거고
저희 어머니는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최후의 상황으로 소송으로 넘어갔을 시, 알아야할것들,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소중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술,수술기록지 영상판독지(CD포함) 의사지시기록지 수술.시술동의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그냥 그 병원의 모든 의무기록 깡그리 사본을 받습니다.
두번째. 사고병원의 의사 약력을 참고하여 연고가 없는 3차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합니다.
세번째 환자의 현 증상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3차병원(대학병원)에서 현재 나타난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습니다(이 과정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사고발생 병원을 탓 하거나 지적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의사들은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소신것 소견을 개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하고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세요. 이때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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