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 신청서접수 | ||
2024.06.14 | 이송 | ||
2024.06.14 | 종국 : 이송 | ||
2024.06.15 | 채권자1 에게 이송결정정본 송달 | 2024.06.15 도달 | |
2024.06.17 | 채권자 에게 사용증명원 송달 | 2024.06.18 도달 |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소송을 통해 넣었고 현재 이런 상태 입니다.
은행은 임의로 5곳(신한,국민,우리,카카오,하나) 에 보낸 상태인데
어제 PC신한은행으로 '송21513531' 이런 이름으로 애매한 금액 39,135원 이런식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왜 이런 금액이 저런 이름으로 들어왔나 한참 고민하다 채권추심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전자소송은 처음이라 돈 돌려받는 방식이 원래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5곳중 돈이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에서 보내준걸까요?
이후 제가 해야할 절차는 어떤게 있을지 경험이 있으신분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모르니 농협이나 다른 은행들에도 추심을 넣어야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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