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써 봅니다.
제 와이프는 용인에서 가게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건물은 전통시장 근처이며,
1층은 상가 2칸, 2층은 상가 1칸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와이프는 2층을 통으로 쓰고 있으며 평수는 대략 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사로,
첫 계약 2022년 6월 경 보증금 1천만 / 월세 100만 (부가세 별도) 로 2년 계약 한 이후, 이제 곧 2년입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1개월 보름쯤 남은 시점.
건물주에게서 부터 월세 인상에 대한 연락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계약 종료 1개월 보름 전
1차 연락 / 건물주가 연락
건물주: 월세 100 -> 180, 80% 인상 요구
와이프: 80% 인상은 버겁다.
2차 연락 / 와이프가 연락
와이프: 계약은 연장하고 싶으나, 월세 인상은 5%이내에서 하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건물주: 60% 올려 160만원으로 합의 보자, 안그러면 해당 상가 내가 사용할테니 나가라
3차 연락 / 변호사 상담 후 제가 건물주에게 연락 (문자 후 건물주로부터 전화 옴)
저: 잘 모르는 내용으로 실수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며, 법정 임대료 요율인 5% 올려 드리는걸로 계약 갱신하고 싶다.
건물주: 내가 법무사다. 당신이 법을 잘못 알고있다. 내 아들이 공인중개사다. 내가 직접 사용한다그러면
당신은 나가야 한다. 안나가면 불법 점유다.
여기 까지가 계약 종료 1개월이 넘게 남은 시점이었고,
이 내용 이후 내용증명 서류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증명 서류 내용
1. 월세 100 -> 105 만원 5% 인상
2. 관리비 없음 -> 관리비 15만원
도합 납입금액 100만원 -> 120만원 협의, 120만원 못주겠으면 나가라.
관리비 관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갑(건물주)가 부담하고
사용에 따른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을(와이프)가 부담한다.
※해당 건물은 2층 판낼 건물로, 관리인과 주차장은 따로 없으며,
건물 수도 계량기는 1개 -> 수도세 와이프가 전부 부담 (임차인들간 협의)
전기 세 -> 각 호실별 청구, 각 호실별 납부
공용전기 -> 1층 상가에서 부담 (임차인들간 협의)
청소 -> 각자 알아서
4차 연락 / 건물 관리인 -> 와이프, 저 (해당 건물은, 법인 회사 소유의 건물로 대표 외에 건물 관리인에게서 연락)
건물관리인: 공문 받았느냐 (내용증명), 내가 공인중개사다 내가 잘아는데, 월세 협의가 안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나가지 않으면 불법 점유 퇴거 및 명도 소송 진행하겠다.
저: 없던 관리비 청구 동의할 수 없다. 법률 상담 다시 받겠다.
.
.
.
이후
도청 무료 법률 상담소 상담 거쳐, 결국 다시 상담료 지불하였던 변호사 찾아가여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 답변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 비용은 110만원 가량)
주 골자는,
월세 5%인상 동의, 관리비 15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고지하면 타당한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보겠다.
입니다.
이후 건물주가 직접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3개 호실중
1충 1개 호실은 공실,
1충 1개 호실은 이번에 계약 갱신. 월세 10%인상 4년 계약, 관리비 없음
2층 저희 호실 위와같이 내용 진행중 입니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어떻게 보내올지는 모르겠으나,
혹여 협의하였다가 매년 난감한 요구를 해오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월세 인상은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비 상한 요율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꼼수 임대료 증액 방법이라는대..
첫 사업이고, 첫 가게여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럽고,
건물주측 인물들과 통화할때마다 갑과 을을 명확하게 나누며
법이고 뭐고 마음대로 말하고 대하는 태도에,
과호흡인지 얼굴과 팔다리가 저리고 울화통이 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와이프도, 해결해야 할일은 해결하고
생업을 이어나가야 하기에,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대
1. 관리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 해야 할지
2. 합의를 진행한다면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에 대한 누나, 형님, 동생, 친구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감정이 격해 관리비 부분에 집착하여
큰것을 놓치고 있는걸까요?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상가 관련 유명한 대형 법률 사무소에 의뢰 중인데, 더 나은 제안을 주실 곳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소시 진행 관련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충분히 있으나, 맘고생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권 행사할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거라 둘다 좋은사람 만나야합니다.
이제 임대인이 x같은걸 알앗으니 저라면 그냥 뻐기다가 권리금받고 다른데로 갈거같네요. 법이고 자시고 소송하고 길게끌면 불리한건 임차인입니다.
2년 후 월세 80%인상 이야기하며 나가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태도 돌변하는 건 미리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끔 임대주와 임차인의 미담도 들려오던데, 실제인지 동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 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요?
당장은 연 부담이 240만원 늘어나지만, 그 후 년에도 +240만원, 그 후 년에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겠으나, 우선 1년 단위로 위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우선 증액을 한 이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10년 생각하면 결국 몇 천만원의 부담이 늘어날텐대. 당장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타협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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