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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Jpnist63AMG 24.06.18 23:28 답글 신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변호사한테 갈 문제도 아닙니다. 상임법상 5%이내에서 차임 증감이 가능하고요. 이는 상호간 합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5%내에서 합의가 안되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거고 관리비 역시 거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명도한다며 난리치고 피곤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작성자가 피해 볼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누가 또 그래도 건물주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안된다 뭐다 개소리하면 그냥 씹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권리금 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저 변호사는 당장 해임하세요!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8 23:31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기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지역에서 상가 관련 유명한 대형 법률 사무소에 의뢰 중인데, 더 나은 제안을 주실 곳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18 23:46 신고
    @윤조씨 명도소송 제가 해봤었는데 님같은 경우엔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글 읽어보니 법률적으로 다룰 여지도 없어요.판사도 바보가 아니랍니당ㅎ
  • 레벨 소위 3 Jpnist63AMG 24.06.19 01:56 신고
    @윤조씨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머리속에서 '을'이라는 글자를 지우세요. 모든 불합리는 '을'이라는 자격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건물주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게 좋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저도 작업실을 임차하고 상가,오피스텔 임대하고 있지만 우리 임차인분 얼굴도 기억안나고요 초반에 명절인사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초반에 개소리를 짖어대길래 쏘아붙이고 내용증명(아무 법적 효력없음) 쏴줬더니 지금은 서로 연락도 없이 묵시적 연장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상대가 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면 법으로 응징하시면 됩니다. 저도 건물 지어봤지만 건물주는 헛점에 약점 투성입니다.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18 23:32 답글 신고
    명도소송 한들 판사가 건물주한테 꺼지라 할겁니다ㅋㅋ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8 23:40 신고
    @직업군바리 소송이 진행되면 대응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민사 사건으로
    승소시 진행 관련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충분히 있으나, 맘고생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 레벨 중위 2 춥그려 24.06.19 10:48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그럼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9 13:33 신고
    @춥그려 주택의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상가의 경우 아니라고 합니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18 23:49 답글 신고
    계약기간 2년 지났다고 무슨 월세를 무한대로 올려요ㅎㅎ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8 23:56 답글 신고
    상임법 보호 끝날때까지 투자금 회수하고, 수익도 얻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19 00:01 신고
    @윤조씨 월세 3개월이상 밀리지 마시구 제때제때 잘 내시구요
  • 레벨 소위 3 Jpnist63AMG 24.06.19 00:11 신고
    @윤조씨 이런게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임대료는 3개월이상 미납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임차인이 뭐든 유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9 00:12 답글 신고
    네 월세 연체나 문제가 될 영업 활동을 한 적은 없으나,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권 행사할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6.18 23:57 답글 신고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 이내에는 월세 5프로 이내에서 인상이지만 법이 구멍이 많아서 건물주가 임차인 내보내는건 일도 아니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거라 둘다 좋은사람 만나야합니다.

    이제 임대인이 x같은걸 알앗으니 저라면 그냥 뻐기다가 권리금받고 다른데로 갈거같네요. 법이고 자시고 소송하고 길게끌면 불리한건 임차인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9 00:02 답글 신고
    첫 계약 시점에는 쿨하고 멋진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후 월세 80%인상 이야기하며 나가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태도 돌변하는 건 미리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끔 임대주와 임차인의 미담도 들려오던데, 실제인지 동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6.19 00:06 신고
    @윤조씨 힘내십시오. 감정이 북받치시겠지만 그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미 좋게 끝나긴 어려울것 같으니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빠르게 빨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9 00:08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잘 극복해 보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제 사례를 보고
    방법을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여친구해봄 24.06.18 23:58 답글 신고
    변호사비 300줄바엔 건물주랑좋게 협의보는게 득일듯 싶네요
  • 레벨 훈련병 윤조씨 24.06.19 00:06 답글 신고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 요구하여 결국 원하던 80% 인상까지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요?

    당장은 연 부담이 240만원 늘어나지만, 그 후 년에도 +240만원, 그 후 년에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겠으나, 우선 1년 단위로 위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우선 증액을 한 이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10년 생각하면 결국 몇 천만원의 부담이 늘어날텐대. 당장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타협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 레벨 소위 3 Jpnist63AMG 24.06.19 00:09 신고
    @윤조씨 이런새끼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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