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개설 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관련특별법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증빙서류 준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2012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에 따라 통장 발급조건 강화
통장을 만들기 전 어떤 목적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거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 계좌 개설의 핵심은 내가 통장을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어필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오늘 발급한 통장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 할수가 없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통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에 보시다시피 통장 발급절차가 꽤~ 까다로워졌어요
통장 만들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지 아세요?
기본: 재직증명서+원천징수+급여명세서 달라
1. 금융거래 목적이 공과금 이체 계좌라는 전제 하에....증빙 자료의 공과금 납입 영수증만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요? 불가능 하나요?
2. 핸드폰 요금 고지서,핸드폰 납입 확인서만으로~ 입출금 통장발급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나요? 안되나요?
3. 농협 가서 은행직원 앞에 요금 고지서,납입 확인서 여려장을 떡~ 하니~ 보여주면 은행직원이 OK라고 긍정의 신호를 보내며 아무 문제없이 바로~ 통장을 발급 해주나요? 안해주나요?
4. 입출급 통장개설이 목적이면 아무래도~ 증빙 자료인 핸드폰 요금 고지서,핸드폰 납입 확인서를 챙긴 후 은행에 방문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보이시피싱범 사형에 처 하자는디 마를 안 듣네요
저는 어릴때 여러개 만들어논 통장들이 있어서
급여통장 비상금통장 등등 용도별로 나눠서 쓰고 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