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딸아이는 2011년 3월 생으로 만으로 13세 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카톡 특정 중학교 오픈채팅방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인냥 말을 했으며,
그 방에 있는 다른 아이들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좀전에 경철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당 아이의 학교는 난리가 났었고, 해당 아이의 부모가 엄청 분노했다고 하네여.
지금 고소했다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한테는 일단 저희 아이가 잘못한게 백번 맞고, 고소하신 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죄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살다 살다 고소 당하기는 생전 처음이어서, 참 난감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보배님들의 조언 좀 구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변호사 있어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따님이랑 차근차근 대화해 보세요. 연락처도 모르는 친구를 사칭해서 그 친구가 욕을 먹도록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로 누가 따님을 사칭하고 같은 학교 아이들 험담을 해서 따님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은 상황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딸이 나서서 사과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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