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앞에 있는 편의점소음 문제 때문에 여쩌볼께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하절기인 지금 집앞에 있는 편의점 소음때문에 피해를 많이보는 상황인데요..저녁부터 새벽까지 어쩔때는 아침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떠드는 소리때문에 잠도 잘못자고 또 깨기를 반복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벤치는 사유지라 어찌못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심한날은 112에 신고를 해도 강제해산도 못해주고 조용해달라는 부탁밖에 못한다합니다..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없다는 답변과 민원을 넣었음에도 방관하는 업주.. 신고하면 더 소리지르는 진상들.. 밤에는 동네 양아치들 집합소로 변해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가래 뱉는 소리,술 주정소리 등등..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알고있는데 술을 사서 매장 안이나 벤치서 먹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이따 구청에 물어볼거지만 여기 회원님들 경험있으신가해서 글을 써봅니다..만약 불법이라면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물리고 싶은 심정입니다.ㅜㅜ
그냥 자기가 이사갔대요. ㅠㅠ(방법이 없다고)
벤치 안치우면 신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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