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층간소음을 구분합니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2.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
이중 직접 충격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dB, 야간의 경우 39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에 57dB이상, 야간에는 52dB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할 경우 층간 고음이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의 경우 45dB, 야간의 경우 40dB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급수와 배수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처 바랍니다.
최근에 층간 소음으로 흉기 협박하여 처벌 받았네요.
아랫집에서 올라오면 클…. ㅠ__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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